• 교육ㆍ문화ㆍ언론
  • 교육ㆍ학술
  • 2. [일문일답] 부모가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 자녀가 입학할 수 있는가?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

[일문일답] 부모가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 자녀가 입학할 수 있는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0

현행 법률은 부모가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 자녀가 입학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허용된다.

다만 교수가 자기 자녀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하여 교육부는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 교수인 부모가 소속한 대학에 자녀가 입학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학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가 대입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 과정 및 성적관리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지난 2018년 12월 '교수-자녀 간의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권고(안)'을 마련하여 각 대학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대학은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학생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강의를 수강하려고 하는 학생이 자녀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대학 본부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해서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학사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각주:

1. 교육부 발간, 교육부 민원 질의ㆍ회신 사례집(2023.12.)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