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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유권해석]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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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유권해석]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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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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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 3. 23., 2023. 9. 27.>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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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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