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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3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개정 2007. 5. 11., 2021.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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