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해외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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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피상속인이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면 국적과 무관하게 해외 자산을 포함한 전 세계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 해외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국적만 믿고 신고를 누락하면 막대한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거주자 판정과 공제 한도를 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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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할아버지가 해외에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미국 국적자이시지만 한국에 거주하셨는데, 해외에 있는 재산도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이중과세 문제는 없나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 당시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 재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상속 재산(해외 소재 재산 포함)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국적(예: 미국 시민권자)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렀다면 '거주자'로 분류되어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해외 재산에 대해 외국 정부에 상속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법원과 과세 당국은 국제 상속 사안에서 상속세 부과 대상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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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50928 판결 판결요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