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상속
  • 28. [일문일답] 해외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까?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8.

[일문일답] 해외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까?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곽준영 변호사
기여자
  • 곽준영 변호사
0
[일문일답] 해외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까?
[일문일답] 해외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까?


<핵심요약>

피상속인이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면 국적과 무관하게 해외 자산을 포함한 전 세계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 해외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국적만 믿고 신고를 누락하면 막대한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거주자 판정과 공제 한도를 산출해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질문
 

"할아버지가 해외에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미국 국적자이시지만 한국에 거주하셨는데, 해외에 있는 재산도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이중과세 문제는 없나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 당시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 재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상속 재산(해외 소재 재산 포함)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국적(예: 미국 시민권자)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렀다면 '거주자'로 분류되어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해외 재산에 대해 외국 정부에 상속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법원과 과세 당국은 국제 상속 사안에서 상속세 부과 대상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Q: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한국 거주자로 보나요?

    국적은 거주자 판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50928 판결에 따르면, 거주자 여부는 국적보다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 및 자산 상태가 어떠한지 등 '생활의 근거지'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히 국내 체류 일수가 183일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Q: 외국에서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재산 중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세액은 한국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 국가 간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 공제 한도가 존재하므로 전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항

① 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 2. 2 .>

@@LATEX@@\mathrm{상속세산출세액} \times \frac{외국의법령에따라상속세가부과된상속재산의과세표준\left(해당외국의법령에따른상속세의과세표준을말한다\right)}{법제25조제1항에따른상속세의과세표준}@@/LATEX@@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제1항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50928 판결

판결요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함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2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