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1) 참칭상속인에 대한 효과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그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진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들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상속에서 제외된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한 경우에는 침해당한 상속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2) 제3자에 대한 효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제3자가 양수한 재산이 동산이거나 지시채권 등 증권적 채권이면 선의취득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또한, 참칭상속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였었더라도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판례] ①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손해배상채권 포기의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가해자로서는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을 알지 못하여 호적부상 표현상속인을 진정한 상속인인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 이와 같이 오인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자는 변제에 관한 한 선의이며 무과실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가해자의 변제는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대판 1995.3.17. 93다32996).
② 혼인 외의 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가 인지청구의 소틀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러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나아가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채무자로서는 그 상속인이 장래 혼인 외의 子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음을 들어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표현상속인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대판 1995.1.24. 93다3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