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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의 요건과 효과
1. 의의
①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제1001조․제1003조 제1항).
② 법적 성격 : 대습상속의 성격에 관하여, 그것이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대습상속인은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직접 상속한다는 것이 통설이다(고유권설).
2. 대습상속의 요건
(1)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의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
① 피대습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한한다(제1001조).
② 피대습자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상속개시전에 사망하였거나 결격되어야 한다(제1001조).
③ 상속의 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니다.
(2) 사망․결격된 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①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에 한하며 직계존속은 대습상속을 할 수 없다(제1001조․제1003조 제2항). 태아도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제1000조 제3항의 유추적용).
② 대습상속도 상속이므로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3.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상속에 의해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순위에 의해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한다(제1010조). 대습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분에 의해 대습상속을 한다
4. 재대습
① 대습자가 대습상속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는 대습자를 다시 대습하는 재대습상속도 인정되며, 그에 의해 대습자의 대습자는 본래의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한다.
② 재대습에서의 피대습자도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한한다.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1999.7.9. 98다64318 등). 따라서 사망한 계부의 父가 사망하기 전에 母가 사망한 경우, 母는 계부의 父를 대습상속할 수 있으나 피대습자는 될 수 없으므로, 그 母의 子가 母와 계부를 순차대습하여 피상속인인 계부의 父를 대습상속할 수는 없다(98다6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