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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재산의 법률관계
1.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의 성격
① 합유설 : 공동상속인은 친족관계에 의해 결합된 공동체이므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합유한다는 견해이다. 공동상속재산의 가산(家産)으로서의 성격과 공동상속인의 특수한 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② 공유설(다수설) : 민법상 상속제도는 개인주의적 상속에 입각하고 있으며, 제1015조 단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처분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은 공동상속재산을 공유한다는 견해이다.
③ 판례 :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94다61649).”고 하여, 공유설을 취하고 있다. 판례는 채무의 상속에 대해서도,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97다8809).”고 하였다.
2. 채권의 공동상속
(1) 가분채권
(가) 학설
당연분할설(분할채권설)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권이 원칙이므로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된다는 견해이다. 불가분채권설은 합유설을 취하면서 불가분채권설을 취하는 견해도 있지만, 공유설을 취하면서도 가분채권의 경우에 이를 분할채권으로 본다면 상속채무자에게 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분의 범위는 넘는 변제를 하면 이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속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 이전까지는 공동상속인의 불가분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나) 판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결 2016.5.4. 2014스122).
(2) 불가분채권
피상속인의 불가분채권이 상속개시시에 공동상속인에게 불가분채권으로 귀속된다.
3. 채무의 공동상속
(1) 가분채무
(가) 학설
당연분할설(분할채무설)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 기타의 가분채무는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이를 승계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공동상속인 중 무자력자가 있으면 추심불능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불가분채무설은 합유설을 따르면서 불가분채무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공유설을 따르면서도 채권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채권이 분할되게 되는 점이 부당하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상속분할 이전까지는 분할되지 않고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나) 판례
대법원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97다8809).”,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들을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삼아야 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동상속인들은 그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마다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각자의 지분권의 처분에 관하여 반드시 원고와의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64다1054).”고 판시하여 분할채무설(당연분할설)의 입장이다.
(2) 불가분채무
(가) 학설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불가분채무가 상속개시시에 공동상속인에게 불가분채무로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공동상속인 1인에 대하여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1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이행을 하면 채무는 소멸한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수익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상속한 공동상속인들은 각자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례
판례도 학설과 같이 불가분채무가 공동상속인에게 불가분채무로 귀속된다고 본다. 다만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다(80다756).”, “건물의 공동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서만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만을 상대로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68다1102).”, “공유물의 반환 또는 철거에 관한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69다609).”라고 판시하여 공동상속인의 건물철거․토지인도의무를 불가분채무로 보면서도 수동소송의 형태에 대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공동소송으로 본다.
4. 공동상속재산의 보존․관리․이용․처분
상속재산의 보존․관리 : 공동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이전에는 공동상속재산을 공동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재산의 성격에 관한 다수설․판례인 공유설에 따른다면, 공동상속재산의 보존․관리에는 제262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된다.
[판례] ①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은 공유자이므로 그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서도 상속재산에 대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66.4.19. 66다415).
②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에 규정하는 바로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협의 없이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재산인 건물을 상속인 중 1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부적법하다(대판 1982.12.28. 81다454).
①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에 의한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040조 제1항).
제1040조에 의하면 법원이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아닌 다른 사람을 선임한 결정은 위법하다(76그2).
상속재산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제1040조 제2항).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제1040조 제3항 본문․제1022조), 한정승인에서의 청산절차(제1032조 내지 제1039조)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제1040조 제3항 본문). 다만,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제1040조 제3항 단서).
② 상속재산의 이용 : 공동상속인은 공동상속재산을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다(제263조)(공유설).
③ 상속재산의 처분 :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분을 전체로서 처분할 수 있다(제1011조 참조). 개별상속재산도 각자의 상속지분의 범위내에서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공유설). 그러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없이 상속재산 전부를 처분하거나 변경하지는 못한다(제2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