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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사례분석] 장기 별거 후 제기된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 항변에 대한 파탄 시점 규명과 유책성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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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례분석] 장기 별거 후 제기된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 항변에 대한 파탄 시점 규명과 유책성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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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장기 별거 후 제기된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 항변에 대한 파탄 시점 규명과 유책성 희석
[사례분석] 장기 별거 후 제기된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 항변에 대한 파탄 시점 규명과 유책성 희석


<핵심 요약>

원고는 혼인 초기부터 겪은 극심한 갈등으로 피고와 장기간 별거한 후 이혼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별거 이전의 연락 내역을 이유로 원고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에 불응하였다. 법원은 이미 혼인이 파탄된 이후의 문제이거나 장기간의 별거로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합의에 따른 장기 별거와 유책성 공방의 발단

 

원고는 혼인 초기부터 피고와의 심각한 성격 차이와 피고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공황장애를 겪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훼손된 혼인관계의 회복을 미룬 채 각자의 삶을 영위하기로 합의하여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단절 상태가 수년 동안 지속되었다.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부부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게 되자 원고는 법률상 혼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정리하고자 법원에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별거 이전 원고가 직장 동료와 나누었던 사적인 연락 내역을 뒤늦게 문제 삼으며 원고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과거 원고가 직장 동료와 주고받은 사적인 연락 내역을 근거로 원고의 유책성을 부각하며 원고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였다. 반면 원고는 부부로서의 교류가 없었던 기간을 근거로 혼인의 실체가 이미 소멸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 인정의 핵심 법률 쟁점

 

  • Q: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나 피고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한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여부와 장기간의 별거를 통한 유책성 희석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 가. 혼인 관계 파탄 시점과 연락 내역 발생 시점의 선후관계 다툼

    재판상 이혼에서 일방 배우자의 행위를 근거로 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그 행위가 혼인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직장 동료와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이 부부의 혼인 실체가 유지되던 시기인지 아니면 이미 별거 등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이후인지에 대한 시간적 선후관계의 규명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 나. 장기간의 별거에 따른 유책성의 희석 및 소멸 여부 평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에 따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하여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수년 동안 왕래 없이 지내온 단절 기간이 유책성 희석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 다. 피고에게 혼인 계속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법원은 이혼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혼인 계속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표면적인 거절 의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만일 피고가 장기간의 단절된 생활을 방치하면서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이는 예외적인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파탄 선후관계 및 유책성 희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

 

  • Q: 장기간의 별거는 유책배우자 항변이 제기된 이혼소송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 생활이 부부 관계의 실체를 완전히 소멸시켰다고 보아 이를 예외적인 이혼청구 인용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과거의 특정 행위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수년의 단절된 세월을 거치며 그 유책성이 희석되었고 피고의 진정한 혼인 계속 의사도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다.

 

  • 가. 사실상 혼인 실체 소멸 이후 발생한 행위의 귀책사유 배척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직장 동료 관련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직면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의 직장 동료 관련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유책배우자 항변은 이유 없다고 보아 배척하였다.

 

  • 나. 장기 별거로 인한 감정적 고통의 약화와 유책성 희석 인정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별거에 합의한 이후 수년 동안 부부로서의 어떠한 교류나 부양의 흔적도 없이 완전히 남처럼 지내온 객관적인 생활 실태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이혼의 필요성을 긍정하였다. 설령 원고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장기간의 단절된 세월을 거치며 그 유책성과 피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이미 현저히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시하였다.

 

  • 다. 피고의 혼인 계속 의사 부재 인정과 예외적 이혼청구의 허용

    나아가 법원은 장기간 별거 상황을 방치해 온 피고의 태도와 원고와 피고 및 양가 가족들이 주고받은 객관적인 대화 내역 등을 종합할 때 피고에게 진정한 혼인 계속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피고의 이혼 거절은 혼인 실체의 회복 목적이 아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이 확립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최종 인용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판시사항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의 성격적 결함이나 언행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원만한 혼인관계로의 복원을 위하여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방 배우자에게만 혼인관계 악화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혼인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설령 그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신중하여야 한다. 과거에 일방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로 상대방 배우자 또한 종전 소송에서 문제 되었던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일방 배우자의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 등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었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보상과 설득으로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현저하였던 일방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어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히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기타 공법상 급여, 연금이나 사적인 보험 등에 의한 혜택이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에 불응하는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하더라도, 그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혼인의 유지가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과 더불어 부모의 극심한 분쟁상황에 지속적으로 자녀를 노출시키거나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을 방기하는 등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에 관하여 모두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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