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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 원칙(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불가)
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이 유책배우자는 혼인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한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이는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 |
[2] 예외(파탄주의)
상기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