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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인지청구의 소 (강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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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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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강제인지란, 父 또는 母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子나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父 또는 母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강제로 하는 인지를 말한다(제863조).

① 인지청구권의 포기의 가부 :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85므70).

[판례] 母의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본인인 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없으며(대판 1982.3.9. 81므10), 비록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화해는 효력이 없다(대판 1987.1.20. 85므70).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대판 2001.11.27. 2001므1353). 혼인 외의 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들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대판 2007.7.26. 2006므2757 등).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과 인지청구 : 혼인 외의 子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인지청구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받은 혼인 외의 子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82므46).

③ 임의인지무효확인판결과 인지청구 : 생부의 청구에 의해 임의인지무효확인의 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생부와 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까지 그 확정심판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子는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98므1698).

(2) 인지청구의 소의 성격

인지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 다만, 모자관계는 분만의 사실로써 명백한 것이므로 母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는 확인의 소이다.

(3) 인지청구의 당사자

인지청구는 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청구의 상대방은 父 또는 母이다(제863조). 父 또는 母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64조).

[판례] 父 또는 母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해 특별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대결 1984.5.30. 84스12). 父가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를 하여야 하며, 생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7.2.14. 96므738).

 

① 친생추정을 받는 子의 인지청구 : 친생추정을 받는 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그 친생추정이 깨지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99므1817).

②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子의 인지청구 :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80므103).

(4) 인지청구의 제소기간

父 또는 母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父 또는 母가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64조). 판례는 인지청구 등 자기의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자가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제864조의 제소기간이 가산된다고 한다(77므7).

(5) 인지청구의 심판

① 인지청구의 소는 가사소송법상 나류 사건이므로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② 부자관계의 조사 : 인지청구의 재판에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85므8).

③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위반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판례] 친생자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유전자감정을 권유하거나 가사소송법상의 수검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 등의 제재를 하여서라도 그와 같은 검사를 시도한 후, 그 심리 및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5.6.10. 2005므365).

 

④ 인지청구의 소가 확정된 경우 그에 대한 재심의 소로서 이를 다투어야 하고,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80므109).

(6) 인지신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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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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