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범위
① 민법은 가족의 범위에 대해 배우자 및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가진 직계혈족․형제자매를 가족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으로 하고 있다.
②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가족이 되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다(제974조 제3호).
③ 며느리․사위(직계혈족의 배우자), 계모(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인․장모(배우자의 직계혈족), 처제(배우자의 형제자매) 등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족에 포함된다. 계모(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이 되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양의무가 있다(제97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