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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사건의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를 취했음에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임시조치라 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제2항, 제3항).
긴급임시조치 이후,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만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