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

외국인 사건과 해외법무에 강한 법률사무소
[성공 사례] 직장 상사 명예훼손 고소 경찰 불송치 - 출장길 동료에게 한 번 한 말과 면담 녹음
  • 링크복사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2026-10-19 01:37
[성공 사례] 직장 상사 명예훼손 고소 경찰 불송치 - 출장길 동료에게 한 번 한 말과 면담 녹음 -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성공 사례] 직장 상사 명예훼손 고소 경찰 불송치 - 출장길 동료에게 한 번 한 말과 면담 녹음


1.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직장 내 명예훼손 고소에서 이끌어낸 불송치 결정

 

직장 내에서의 사적인 대화도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진실이니까 괜찮다’는 생각만으로는 고소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출장지에서 목격한 상급 임원의 모습을 동료 1명에게 1차례 말하였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임원 A씨를 변호하였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허위성과 공연성, 면담 중 발언에 관한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 접수 약 2개월 만에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출장 뒤 동료에게 건넨 한마디가 고소로 이어진 경위

 

소규모 회사의 임원인 A씨는 2025년 9월 회사 임원들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갔다가, 저녁에 들른 숙소 인근 마사지업소에서 상급 임원 B가 처음 보는 여성과 나란히 발마사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두 사람은 짧게 인사만 나누었고, 다음 날 귀국길 택시에서 A씨는 동행한 직원 C에게 그 장면을 한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이후 그 이야기는 C를 거쳐 B 본인에게 전해졌고, 2025년 12월에는 B가 대표이사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직접 이 일을 언급하였습니다. 2026년 6월 대표이사의 중재로 두 사람이 회의실에서 단둘이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1개월 뒤인 2026년 7월 B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A씨가 귀국길에 C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였고, 귀국 후에도 2~3차례 같은 이야기를 유포하였으며, 면담에서도 큰 목소리로 다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료에게 한 번 한 말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자 A씨는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의 고소장 확인과 행위별 반박 - 교대역 변호사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의 고소장 확인과 행위별 반박


3.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의 고소장 확인과 행위별 반박

 

  • 가.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인정할 행위와 다툴 행위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수사관과 협의하여 고소장을 확인한 뒤 조사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받아 B가 주장하는 3가지 행위를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귀국길 발언은 인정하되, 귀국 후 반복 유포에 대해서는 A씨가 C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했는지 1차례 물었을 뿐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기 쉽기 때문입니다.

 

  • 나. 허위라는 주장에는 직접 목격한 사실과 CCTV 확보 시도로 답했습니다

    A씨는 해당 장소에서 B와 직접 인사까지 나눈 당사자였으며, 그 내용을 이후 면담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해 왔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는 이 판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고소 이후 A씨가 해당 업소에 국제전화를 걸어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보관기간(약 2주)이 지나 이미 삭제된 사정도 진술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 다. Q: 동료 한 명에게 사적으로 한 말인데도 명예훼손이 됩니까?

    전파될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A씨의 발언이 C 한 사람에게 사적으로 한 번 한 말이었고, A씨가 그 후 3개월 동안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으며, 이야기가 전해진 상대는 B 본인뿐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단체 대화방에서 이 일을 처음 언급한 사람이 B 자신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라. 면담 녹음으로 상황을 확인한 대답이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면담은 회의실에서 A씨와 B 두 사람만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A씨가 ‘그 일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냐’고 묻자 B가 ‘얘기해 보라’고 답하여 A씨가 상황을 확인한 것이라는 점을 녹음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은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은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적시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이 판례를 함께 들어 면담 중 발언 역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직장 내 발언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점검할 사항

 

  •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그대로 끝납니까?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로서는 통지 이후에도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2026년 10월 1일까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별도의 이의신청 기한이 없었으나, 2026년 8월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기한이 설정되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송치 기록의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개정법 시행 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에는 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부칙 제7조). 한편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는 규정(같은 조 제4항)은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무슨 말을 했는가 못지않게 누구에게, 몇 번, 어떤 관계와 경위에서 말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면담 녹음과 단체 대화방 기록, 발언 상대방과의 관계가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으며, CCTV처럼 보관기간이 짧은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확보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연성은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특정 1인에게 한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부터 경찰 조사 대비,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함께합니다. 직장 내 발언 문제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고소가 걱정되신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동료 1명에게 한 말과 명예훼손 공연성: 전파 개연성·허위 인식을 다퉈 받은 불송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고소장정보공개청구권혁성변호사권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전파가능성명예훼손공연성직장내명예훼손명예훼손불송치명예훼손피의자변호면담녹음증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총 0개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