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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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작업대출로 통장 넘긴 명의인, 사기죄 처벌 없어도 배상책임 묻는 근거 - 과실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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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2026-10-19 01:35
[성공 사례] 작업대출로 통장 넘긴 명의인, 사기죄 처벌 없어도 배상책임 묻는 근거 - 과실 방조 -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성공 사례] 작업대출로 통장 넘긴 명의인, 사기죄 처벌 없어도 배상책임 묻는 근거 - 과실 방조


1.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맡은 대포통장 명의인 상대 피해금 청구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송금 사기에서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는 사기범 본인 명의가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 조직의 실행범은 좀처럼 잡히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해 현실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는 계좌를 넘겨준 명의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단은 송금 사기 피해자 A씨를 대리하여, 작업대출을 받으려고 접근매체 일체를 넘긴 계좌 명의인 B씨를 상대로 피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의인이 직접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는 대신, 통장을 넘겨 사기 범행을 쉽게 만들었다는 점을 들어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묻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B씨가 작업대출일 뿐이라는 항변과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항변, 인과관계가 없다는 항변을 차례로 내세우자 대리인단은 각 항변마다 법리와 금융기관 고지 자료로 대응하였습니다.

 

2. 대출해 준다는 말에 통장을 넘긴 명의인과 송금 피해의 경위

 

A씨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안내받은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뒤늦게 사기라는 것을 알았지만 사기범은 연락이 끊겼고, 수사기관도 실제 범인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돈이 들어간 계좌의 주인은 사기범이 아니라, 대출을 받으려고 자기 통장을 남에게 넘긴 B씨였습니다.

 

B씨는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자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업자에게 신분증과 계좌는 물론 비밀번호와 인증수단까지 모두 넘겼습니다. 당시 업자는 허위 소득자료를 만든다는 점과 대출중개업 등록이 없다는 점까지 밝혔으나, B씨는 업체의 실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B씨는 작업대출을 받으려고 통장을 넘겼을 뿐 사기에 이용될 줄 몰랐고, 형사절차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B씨의 계좌라는 이유로 송금한 것도 아니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B씨는 해당 계좌를 양도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항변마다 준비한 방조 책임 논증 - 교대역 변호사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항변마다 준비한 방조 책임 논증


3.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항변마다 준비한 방조 책임 논증

 

  • 가. 작업대출일 뿐이라는 항변에는 접근매체 양도의 위법성으로 대응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업자가 허위 소득자료를 만든다고 말했고 대출중개업 등록도 없다고 밝혔는데도 B씨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점과 작업대출 자체가 금융기관을 속이는 위법행위라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여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의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규정과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공의 거래실적으로 신용한도를 높인다는 설명을 듣고 카드를 넘겨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도 대여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나. Q: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은 통장 명의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은 기준이 다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에서도 민사상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B씨가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는 대신, 통장을 넘겨 사기 범행을 쉽게 만든 데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묻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했습니다.

 

  • 다. 은행의 경고로 예견가능성을, 계좌 제공의 역할로 인과관계를 논증했습니다

    은행은 계좌를 개설할 때 통장을 남에게 넘기면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고, 금융감독원도 작업대출 소비자경보를 발령해 위험을 알려 왔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러한 고지를 받고도 접근매체를 넘겼다면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B씨가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인과관계 항변에는 명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신분증·계좌·접근매체를 넘겨 범행에 쓰이게 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논리로 대응하며, 통장 제공이 없었다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사기범을 찾지 못한 송금 피해에서 피해 회복을 준비하는 순서

 

사기범이 잡히지 않더라도 돈이 흘러간 계좌의 명의인을 특정하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법원은 대포통장을 넘긴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해 왔으며, 작업대출 명목으로 통장을 넘긴 경우에도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다만 피해자가 확인 절차 없이 돈을 보낸 사정은 과실상계(민법 제396조·제763조)에 따라 배상 범위를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직후에는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과 수사기관 고소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인의 형사 처분 결과와 수사기록은 민사소송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문서송부촉탁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통장을 넘긴 경우라면 형사처벌 외에 피해금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송금 사기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고소와 가압류부터 명의인 상대 손해배상 및 집행까지 하나의 회수 전략으로 설계하는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대포통장 명의인의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접근매체 양도의 위법성과 예견가능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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