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

외국인 사건과 해외법무에 강한 법률사무소
[사례 해설] 텔레그램 쇼핑몰 부업 사기 1억 8천만 원 배상 청구 - 출금 전 보증금·세금 요구
  • 링크복사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2026-10-28 00:35
[사례 해설] 텔레그램 쇼핑몰 부업 사기 1억 8천만 원 배상 청구 - 출금 전 보증금·세금 요구 -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사례 해설] 텔레그램 쇼핑몰 부업 사기 1억 8천만 원 배상 청구 - 출금 전 보증금·세금 요구


<한눈에 보는 쇼핑몰 부업 사기 계좌 명의인 손해배상 청구>

구분

내용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로 시작된 쇼핑몰 부업 권유를 믿고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33회에 걸쳐 183,624,352원을 13개 계좌로 보낸 사건입니다.

쟁점

범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소를 모르는 피고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입니다.

진행

계좌 명의인 13명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고, 채권가압류 신청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함께 진행하도록 절차를 설계한 단계입니다.

의미

출금하려면 돈을 먼저 내라는 요구로 피해가 커진 사건에서, 범인 대신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 청구를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1.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계좌 명의인 1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한 쇼핑몰 부업 사기 사건

 

권혁성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단은 쇼핑몰 부업 사기로 약 두 달 동안 33회에 걸쳐 183,624,352원을 보낸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 13명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할 손해배상(기) 청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은 송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과 ‘고객센터’ 운영자의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의뢰인이 돈을 보낸 계좌의 예금주 명의는 송금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리인단은 통장을 넘긴 계좌 명의인들의 행위를 과실에 의한 방조로 구성하였고, 주소를 모르는 피고들의 인적사항은 채권가압류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확보하도록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2. 한국어 선생님이냐는 메시지에서 시작된 두 달의 송금

 

2024년 10월 말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한국어 선생님이냐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 사는 3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R은 카카오톡으로 대화 창구를 옮겨 친분을 쌓은 뒤, 오늘 매출이 2만 달러이고 하루 30분이면 충분하다며 온라인 가구 쇼핑몰 부업을 권유하였습니다. 이는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센터’가 알려 준 계좌로 상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고, 고객이 상품을 받으면 대금과 30% 수익을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쇼핑몰 화면에는 수익이 쌓였지만 의뢰인은 초기 운영자금으로 두어도 된다는 말에 출금을 미루었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주문이 들어온 다음 날 계정이 동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까지 받아 남은 주문을 처리하고 폐점을 신청하자 보증금 19,000달러, 책임금 26,000달러, 세금과 환전비 29,636달러가 차례로 요구되었습니다. 세 번째 송금 뒤에도 본인인증 수수료로 인출 금액의 30%를 더 내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지인에게서 사기 같다는 말을 들은 뒤에야 피해를 알아차렸습니다.

 

2024년 11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33회에 걸쳐 13개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183,624,352원이었습니다. 입금 계좌는 개인 명의 5개와 법인 명의 8개였으며, 약 1억 4,900만 원이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총 송금액 183,624,352원 가운데 107,603,091원은 출금 조건이라며 뒤늦게 요구된 금액으로, 전체 피해의 약 59%를 차지하였습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설계한 계좌 명의인 책임 구성과 절차 - 교대역 변호사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설계한 계좌 명의인 책임 구성과 절차


3.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설계한 계좌 명의인 책임 구성과 절차

 

  • 가. 범인 대신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인 13명을 피고로 삼았습니다

    대리인단은 행위자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과 민법 제760조를 근거로 예금주 13명 전원을 피고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법인 8곳에 대해서는 각 대표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내용을 소장에 함께 담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요건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공동불법행위의 법률관계 (민법 제760조) 참조.

 

  • 나. 통장을 넘긴 행위를 과실에 의한 방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자기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의 양도 등에 필요한 경우는 제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대리인단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가 만연한 현실에서 계좌를 넘기면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계좌 명의인들에게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보면서, 그 과실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예견가능성,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다. Q: 계좌 주인의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르는데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피고의 주소를 몰라도 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소장을 송달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리인단은 피고들을 ‘주소불상’으로 기재한 소장과 함께 피고들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그 가압류 사건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요건과 절차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당사자표시정정 참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비밀보장의 예외로 둡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대리인단은 이 가압류로 피고들 계좌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돈도 묶어 두려 하였습니다.

 

4. 쇼핑몰 부업 사기에서 출금 전 추가 송금 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점

 

이 사건에서 대리인단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주소를 모르는 피고는 채권가압류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특정하도록 절차를 짰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금하려면 보증금이나 세금을 먼저 내라는 요구에 응해 보낸 돈이 전체 피해의 약 59%였습니다.

 

  • 가.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할 것

    수익을 돌려받기 전에 보증금·세금·책임금·인증 수수료처럼 이름만 바꾼 돈을 먼저 내라는 요구는 이 사건에서 추가 편취 수단으로 쓰였고, 3일 안에 자동 환불된다는 약속이 함께 붙었습니다. 돈을 받은 계좌의 예금주 이름과 계좌번호, 메신저 대화와 송금 내역이 남아 있으면 범인을 몰라도 계좌 명의인을 피고로 특정해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업 사기 송금 전후에 확인할 것

확인할 것

까닭

출금 전에 보증금·세금·책임금을 먼저 내라고 하는지

이 사건에서 출금 조건이라며 요구된 돈이 전체 피해의 약 59%였습니다

돈을 받은 계좌의 예금주 이름과 계좌번호

범인을 몰라도 계좌 명의인을 피고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쇼핑몰 화면·은행 거래내역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피해금 특정과 소장 작성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나. 쇼핑몰 부업 사기를 알아차린 뒤의 대응 순서

    1) 출금을 조건으로 돈을 더 내라는 요구를 받으면 송금을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송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2) 메신저 대화, 고객센터와의 대화, 쇼핑몰 화면, 은행 거래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피해금 특정과 소장 작성의 기초로 삼습니다.

    3) 송금 일자·시각·금액·예금주 명의를 계좌별로 정리하여 민사 소송의 피고로 삼을 계좌 명의인을 특정합니다.

    4) 소 제기에 앞서 또는 소 제기와 함께 피고들 계좌의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그 가압류 사건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합니다.

    5)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수사기관 고소도 함께 진행합니다.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송금 기록이 남아 있으면 범인을 몰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금 조건을 내세운 추가 송금 요구를 받고 있다면, 돈을 더 보내기 전에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쇼핑몰 부업 사기 피해금 청구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 Q. 수익금을 찾으려면 세금이나 보증금을 먼저 내라는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송금을 중단한 뒤 지금까지 보낸 내역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정 동결을 풀고 수익금을 출금하려면 보증금·책임금·세금을 내라는 요구가 차례로 이어졌으며, 3차례에 걸쳐 송금한 뒤에도 본인인증 수수료를 내라는 요구가 계속되었습니다.

 

  • Q. 사기에 쓰인 통장의 예금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통장을 넘긴 예금주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고, 대법원은 민사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하되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이 사건에서는 개인 5명과 법인 8곳의 계좌 명의인을 피고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Q.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해도 되나요?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계좌 명의인들의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민사 절차는 피해자 개인의 손해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울러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는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사례분석] 추가 송금 편취와 계좌 명의인 과실 방조 책임: 주소불상 피고의 당사자표시정정 을 참고하십시오.

공동불법행위권혁성변호사권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채권가압류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실에의한방조당사자표시정정계좌명의인손해배상쇼핑몰부업사기출금보증금사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총 0개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