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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해설] 배우 사칭 DM 로맨스스캠 3,440만 원 통장 주인 소송 - 공동배상과 계좌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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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2026-10-28 00:29
[사례 해설] 배우 사칭 DM 로맨스스캠 3,440만 원 통장 주인 소송 - 공동배상과 계좌별 반환 -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사례 해설] 배우 사칭 DM 로맨스스캠 3,440만 원 통장 주인 소송 - 공동배상과 계좌별 반환


<한눈에 보는 배우 사칭 로맨스스캠 피해금 청구>

구분

내용

사건

유명 배우를 사칭한 인스타그램 DM에 속은 A씨가 두 달 동안
3,440만 원을 6명 명의의 계좌로 보낸 사건입니다.

쟁점

신원을 숨긴 사칭범 대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에게 배상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청구

계좌 명의인 4명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3,440만 원 전액의 연대 배상을,
예비적으로 각자 수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진행

인천지방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5년 3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한 단계입니다.

의미

명의인이 사기 범행임을 몰랐다고 항변할 경우에 대비하여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1.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단이 맡은 배우 사칭 로맨스스캠 피해금 청구

 

유명인을 사칭한 로맨스스캠에서 돈을 받아 간 사람은 SNS 계정과 메신저 아이디 뒤에 숨어 있어 피해자가 직접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은 누군가의 계좌로 입금되고, 해당 계좌의 예금주는 금융기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씨가 송금한 3,440만 원 역시 6명 명의의 계좌로 나뉘어 입금되었습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단은 유명 배우를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두 달 동안 3,440만 원을 송금한 A씨를 대리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 중 4명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3월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계좌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2. 배우 계정의 DM에서 체포 협박까지 이어진 두 달

 

2024년 5월 A씨는 좋아하는 배우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댓글을 남겼고, 그 배우 이름의 계정으로부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매니저가 오면 인스타그램으로 대화할 수 없다며 라인으로, 다시 텔레그램으로 대화 장소를 옮겼습니다. 영상통화 화면에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정말 본인이 맞느냐는 물음에 상대가 진짜라며 화를 내자 A씨는 오히려 그 반응 때문에 상대를 믿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해외 단체에 약품을 보내는 기부를 하는데 통장이 묶여 있다며 도움을 청했고, A씨는 2024년 5월 16일과 18일에 각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뒤 휴대폰 구입비 160만 원, 자기관리 비용 500만 원씩 2차례, 입원비 350만 원, 여러 이유를 댄 차용금 500만 원·200만 원·330만 원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2024년 7월 21일에는 해외 투자 수익금을 택배로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메일이 도착했고, A씨는 그날 3차례에 나누어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A씨가 이번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상대는 자신을 고소하고 연락을 끊으라는 식으로 답했고 A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500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메일이 도착했고, 상대는 송금하지 않으면 둘 다 돈세탁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제야 A씨는 사기임을 알게 되었으나, 두 달 동안 송금한 3,440만 원은 이미 6명 명의의 계좌로 나뉘어 입금된 뒤였습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단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구성 - 교대역 변호사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단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구성


3.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단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구성

 

  • 가.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 4명을 방조자로 보고 공동피고로 삼았습니다

    대리인단은 사칭자가 유명인처럼 행세하며 곧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간 행위를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전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개 은행 계좌로 합계 1,160만 원을 받은 피고 1과, 500만 원·200만 원·330만 원을 각각 받은 피고 2·3·4를 공동피고로 삼았습니다.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는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넘겨 범행을 쉽게 만든 명의인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구성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 책임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공동불법행위의 법률관계 (민법 제760조) 참조.

 

  • 나. 통장만 빌려줬다는 항변에는 접근매체 양도 금지와 은행의 계좌 개설 안내로 대비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가 접근매체의 양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가 이를 처벌한다는 점을 들어, 계좌를 넘긴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대리인단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만연한 상황이라 피고들이 계좌를 넘기면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시중 은행이 계좌를 만들 때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면 명의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안내하고 확인을 받는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에서 대법원은 민사상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보면서,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다. Q: 명의인이 끝까지 사기인 줄 몰랐다고 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명의인이 몰랐다고 항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대리인단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A씨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피고들이 A씨의 송금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이 각자 수령한 1,160만 원·500만 원·200만 원·33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라. 소를 제기한 뒤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리인단은 이 절차에 따라 피고들의 연대 배상을 주위적으로, 각자 수령한 금액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변경신청서에는 송금 경위와 10건의 송금 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사칭 연락 화면·송금 요구 메시지·수수료 안내 메일·협박 문자를 증거로 담았습니다. 청구 변경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청구의 변경 참조.
     

4. 유명인 사칭 로맨스스캠 피해에서 먼저 점검할 것

 

이 사건에서 상대는 공개 게시물의 댓글에 ‘본인’이라며 답장을 보내고, 매니저 몰래 연락한다며 라인과 텔레그램으로 대화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연락이 온다면 유명인 사칭을 의심하고 송금을 멈추어야 합니다.

 

사칭범을 특정하지 못한 이 사건에서도 대리인단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같은 송금에서 발생한 두 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부당이득의 의의와 다른 청구권과의 경합 문제 참조.

 

  • 가. 비슷한 피해에서 먼저 확인할 것

    유사한 피해에서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 명의인이 계좌를 양도한 경위, 계좌별로 입금된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인은 금융기관 기록으로 확인되어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방조 책임을 물을 상대가 될 수 있는데, 이때 과실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려면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아울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명의인에게 자기 계좌로 수령한 금액만큼 같은 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나. 피해를 알게 된 뒤의 대응 순서

    1) 송금한 은행과 피해금이 입금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2) 대화 앱을 옮길 때마다 이전 대화를 캡처해 두고, 송금 내역은 은행별로 보전합니다.

    3) 수수료 안내 메일과 송금 요구·협박 문자를 삭제하지 않고 보전합니다.

    4)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구성합니다.

    5) 강제집행에 대비해 명의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부에서 시작해 휴대폰·병원비·투자 수수료로 명목이 바뀌고 송금 계좌가 계속 달라진다면 이미 2차 편취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유명인 사칭 로맨스스캠으로 송금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 구조 분석과 계좌 명의인 특정부터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가압류까지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배우 사칭 송금 피해에 많이 묻는 질문

 

  • Q. 영상통화까지 한 상대가 진짜 연예인인지 어떻게 가려낼 수 있나요?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영상통화나 진짜냐는 물음에 화를 내는 반응은 본인이라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는 매니저 몰래 연락한다며 인스타그램에서 라인과 텔레그램으로 대화 장소를 옮겼고, 기부·휴대폰·입원비·투자 수수료로 명목을 바꾸어 가며 송금을 요구하였습니다.

 

  • Q. 속은 것을 알게 된 직후 은행과 경찰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나요?

    송금한 은행과 피해금이 입금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화 앱을 옮길 때마다 남은 대화 화면과 송금 내역, 이메일, 문자도 그대로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는 사칭 연락 화면, 송금 요구 메시지, 수수료 안내 메일, 협박 문자가 증거로 정리되었습니다.

 

  • Q. 돈이 여러 사람 통장으로 나뉘어 들어갔다면 그중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자는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그중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양도한 명의인 역시 같은 조 제3항의 방조자로 인정되면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다만 그 명의인에게 전액 배상을 구하려면 그 명의인의 방조행위와 전체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아닌 명의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까지 포함한 3,440만 원 전액을 피고 4명이 공동하여 배상하라는 주위적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사례분석] 유명인 사칭 사기 수취계좌 명의인 책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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