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인지 저하와 자산 동결을 둘러싼 의뢰인의 고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길어진 수명 이면에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평생 일군 자산이 묶여 정작 필요한 병원비나 요양비를 쓰지 못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틈을 타 가족 간에 끔찍한 재산 다툼이 벌어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거액의 자산가일수록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노후 자금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강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방치하다가 실제로 인지 저하가 찾아오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제3자를 법정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후견 및 자산 관리 분쟁 자문 경험을 다년간 보유하고 있으며 인지 능력이 명료할 때 임의후견계약을 통해 노후를 방어하는 실질적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2. 치매 발병 후에도 가족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오해
많은 분들이 자신이 치매에 걸려 판단력을 잃더라도 배우자나 자녀가 알아서 은행에서 돈을 찾고 집을 팔아 병원비를 댈 수 있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명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 확인 없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계좌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을 엄격히 차단합니다. 결국 가족들은 뒤늦게 법원에 성년후견을 청구해야 하며 복잡하고 긴 재판 기간 동안 자산은 꼼짝없이 동결되는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더욱 큰 문제는 법정후견 심판 과정에서 형제자매 간에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다투는 경우 법원이 갈등을 막기 위해 가족이 아닌 제3의 변호사나 법무사를 후견인으로 선임해 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월 일정 생활비 이상을 지출할 때마다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본인이 평소 원했던 여유로운 요양 생활이나 자유로운 자금 운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3. 임의후견계약 체결을 위한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법리 해설과 실무 대응 전략
4. 노후 자산 보호를 위해 본인과 가족이 점검해야 할 시사점
자신의 노후를 누군가에게 온전히 맡겨야 하는 순간은 생각보다 예고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 삶의 결정권이 가족 간의 다툼이나 법원의 기계적인 판단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스스로 길을 정해두는 준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의후견계약은 단순한 재산 양도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릴지 모르는 내 목소리를 대신 내줄 법적 분신을 세우는 가장 적극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인지 능력이 또렷하게 남아 있는 지금 이 순간에만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제한적인 권리입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가족 분쟁 사례를 지켜보며 미리 체결해 둔 임의후견계약이 훗날 얼마나 든든한 보호막이 되는지 확인해 왔습니다. 건강할 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대리권 수여와 투명한 통제 체계를 문서로 남겨두시기를 권장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임의후견계약의 효력: 치매 발병 전 재산 관리와 대리권 수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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