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주 받는 질문: 부동산 위주 상속재산의 납부 재원 공백
"부모님 재산이 거의 부동산입니다.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도 걱정이지만, 더 걱정인 것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입니다. 물려받은 것은 집과 땅인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결국 급하게 팔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속을 앞두고 흔히 나오는 걱정입니다.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다가, 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이 남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문제의 핵심: 재산은 부동산인데 세금은 현금이다
상속세 문제는 세액의 크기뿐 아니라 재산의 형태와 납부 수단이 어긋난다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려받은 부동산은 곧바로 납부 재원으로 쓰기 어려울 수 있는데, 세금은 정해진 기한 안에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시간이 겹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기간이 9개월입니다. 상을 치르고 재산을 파악하고 평가까지 마치기에 넉넉한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급매입니다. 기한에 쫓겨 매각하면 제값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납부 재원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3.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답변 (현금납부원칙의 두 예외와 그 한계)
법은 현금이 없는 상속인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예외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를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2개월 이내 분할납부 외에 연부연납과 물납이라는 두 제도와 그 한계를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부연납은 나누어 내는 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이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연부연납에는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가운데 지정된 담보를 정해진 방식으로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물납은 부동산으로 내는 길이지만 좁은 문입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9942 판결은 물납제도가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는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납 신청 부동산을 처분해 더 이상 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으면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사라집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4091 판결은 물납불허가처분을 받은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그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으므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물납할 수 없으므로 불허가처분을 다툴 이익이 부정된 것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하지 못하면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현금이 없어 납부를 미루는 동안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므로, 연부연납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내는 것과 허가나 간주허가 없이 납부를 미루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납부 재원을 설계하십시오
납부 재원 검토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지정된 담보를 제공해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물납은 상속재산 구성을 확인해 별도로 허가받아야 합니다. 6개월 안에 그 정리를 처음부터 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납부 재원의 공백은 미리 따져 볼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상속·증여세와 상속 분쟁을 함께 다루어 왔으므로, 재산 구성에 맞는 납부 재원 설계와 신고·납부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상속재산이 부동산뿐이라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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