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강정한 변호사

어떤 사건이든, 의뢰인의 상황을 먼저 듣는 법률사무소
퇴사 직원에게 일을 맡겼다가 부정수급 공모 조사를 받는다면 - 수급 사실 인식과 퇴사의 진정성
  • 링크복사
강정한 변호사강정한 변호사2026-10-21 04:15
퇴사 직원에게 일을 맡겼다가 부정수급 공모 조사를 받는다면 - 수급 사실 인식과 퇴사의 진정성 -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퇴사 직원에게 일을 맡겼다가 부정수급 공모 조사를 받는다면 - 수급 사실 인식과 퇴사의 진정성


1. 퇴사 직원에게 잠시 일을 맡긴 사업주가 받는 공모 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는 급여를 받은 근로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남은 업무를 부탁했는데 그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은 근무 형태와 신고 여부, 사업주의 인식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출석요구서나 소명요청서를 받았다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2. 근로자만 처벌된다는 생각과 무조건 부인하는 실수

 

흔한 오해는 부정수급으로 처벌되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공모한 사업주를 수급자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반대로 퇴사한 직원을 다시 근무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주가 수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취업 사실을 숨기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오히려 공모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자료를 토대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공모 혐의의 네 가지 대응 기준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공모 혐의의 네 가지 대응 기준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공모 혐의의 네 가지 대응 기준

 

  • 가. 수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공모는 사업주가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알고 취업 사실을 숨기는 데 관여했는지로 판단됩니다. 수급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일시적인 업무 지원을 요청한 것에 불과했다면 공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수급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는 출석조사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므로 문자와 메신저 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둡니다.

 

  • 나. 근무 형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의 취업 신고의무는 수급자에게 있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면 공모의 정황이 됩니다. 퇴사 이후 근무가 단기간이었는지, 별도의 단기 용역이었는지, 계속적인 근로관계였는지를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 급여 이체내역, 출입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도 부정한 방법을 취업사실이나 소득의 발생사실을 감추는 행위로 보았으므로, 실제 근무 내용과 대가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다. Q: 공모가 인정되면 사업주가 부정수급액까지 물어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은 공모한 사업주가 수급자와 연대하여 반환과 추가징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2항은 공모의 경우 추가징수 한도를 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절차와 별도로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라. 퇴사의 진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경영악화, 폐업 준비, 계약 종료처럼 실제 퇴사가 불가피했던 사정이 있었다면 재무자료, 거래처 계약 종료 내역, 폐업 준비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퇴사가 형식에 불과한 위장 퇴사로 평가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까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사였다는 점은 이후의 업무가 별도의 단기 용역이었다는 설명과 함께 중요한 방어 사정이 됩니다.
     

4. 출석요구서를 받은 뒤의 조사 절차와 준비

 

조사는 동료나 거래처의 제보, 내부 점검, 고용보험 전산자료 분석 등을 계기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9조는 부정수급 조사를 위해 소속 직원이 사업장에 출입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조사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출석요구나 소명요청, 소명자료 제출, 출석조사나 현장조사를 거쳐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 재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액을 반환했다고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에서 참작하도록 하므로 자진 신고나 조기 반환은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노동 관련 형사사건을 검토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퇴사 경위와 이후 근무 형태를 먼저 정리해 두면, 조사 초기에 무엇을 설명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석요구서나 소명요청서를 받았다면 확보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업주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책임: 고용보험법 제116조의 처벌과 제62조의 추가징수 연대책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강정한변호사진앤솔법률사무소실업급여부정수급사업주공모고용보험법위반부정수급추가징수위장퇴사실업급여반환명령고용센터출석요구창원기업변호사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총 0개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