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퇴사 직원에게 잠시 일을 맡긴 사업주가 받는 공모 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는 급여를 받은 근로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남은 업무를 부탁했는데 그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은 근무 형태와 신고 여부, 사업주의 인식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출석요구서나 소명요청서를 받았다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2. 근로자만 처벌된다는 생각과 무조건 부인하는 실수
흔한 오해는 부정수급으로 처벌되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공모한 사업주를 수급자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반대로 퇴사한 직원을 다시 근무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주가 수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취업 사실을 숨기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오히려 공모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자료를 토대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공모 혐의의 네 가지 대응 기준
4. 출석요구서를 받은 뒤의 조사 절차와 준비
조사는 동료나 거래처의 제보, 내부 점검, 고용보험 전산자료 분석 등을 계기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9조는 부정수급 조사를 위해 소속 직원이 사업장에 출입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조사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출석요구나 소명요청, 소명자료 제출, 출석조사나 현장조사를 거쳐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 재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액을 반환했다고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에서 참작하도록 하므로 자진 신고나 조기 반환은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노동 관련 형사사건을 검토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퇴사 경위와 이후 근무 형태를 먼저 정리해 두면, 조사 초기에 무엇을 설명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석요구서나 소명요청서를 받았다면 확보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업주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책임: 고용보험법 제116조의 처벌과 제62조의 추가징수 연대책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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