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면 가장 큰 현실적인 고민이 양육비입니다. 상대방이 아이의 친부인데도 연락을 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인 여부는 부양의무의 조건이 아닙니다.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교제 중 헤어졌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생깁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친부임을 부인할 때입니다. 그때는 양육비를 다투기 전에 친자관계를 먼저 세워야 하므로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납니다.
2. 미혼모 양육비를 둘러싼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혼인하지 않았으니 청구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혼인 여부로 갈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법원이 정하면 알아서 지급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급이 정해진 뒤에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별도의 확보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방법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행 명령과 과태료·감치, 강제집행이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고 공적 지원 기관도 있습니다.
절차의 순서를 잡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법리 해설
3. 절차의 순서를 잡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법리 해설
가. 친자관계를 먼저 확정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인지하면 민법 제855조로 절차가 정리되지만, 부인한다면 민법 제863조의 인지청구의 소로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인지의 효력은 민법 제860조에 따라 출생시에 소급하므로, 관계가 늦게 확정되어도 그 이전 기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망한 뒤에는 민법 제864조가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을 두고 있어 시간이 문제 됩니다.
나. 양육비를 정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자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와 아이의 양육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두 자료가 갖춰져야 산정의 근거가 섭니다. 대법원 2024. 10. 8.자 2023스637 결정이 과거의 양육비도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지난 기간의 지출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다. Q: 지급이 정해졌는데 주지 않으면 무엇부터 합니까?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 명령을 신청하는 길과 집행권원을 가지고 급여·예금에 압류·추심을 하는 길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조문은 둘 사이의 선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안에 맞추어 고르면 됩니다. 이행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제68조의 감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 공적 지원 제도를 함께 씁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상담과 법률지원,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채권추심과 강제이행 조치를 지원합니다. 혼자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이 조사 기능이 실무에서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면 양육비 선지급처럼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회수하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것
양육비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적 갈등이 깊어지고 증거 확보도 어려워집니다. 친자관계나 상대방의 책임을 두고 다툼이 있는 사건일수록 그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순서를 잡는 일이 먼저입니다. 친자관계를 세우는 단계와 양육비를 정하는 단계, 받아 내는 단계가 각각 다른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가사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쟁점을 정리하고 청구 방식을 골라 두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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