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외국인이라서, 체류자격이 없어서 산재를 포기하려는 근로자
현장에서 다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외국인은 산재가 안 된다거나, 신청하면 바로 출국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치료와 보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국적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고,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산재 신청과 체류 문제, 사업주의 대응이 한꺼번에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주가 미등록 고용이 드러날까 봐 사고를 숨기려 하면, 근로자는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야 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보험 적용의 기준이고 무엇이 별개의 문제인지 먼저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국적과 비자를 먼저 따지는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비자가 없으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뜻을 근로기준법에서 가져오고,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할 뿐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률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가입 신고가 없었다는 사정이 근로자의 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사업주가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고, 사업주에게는 오히려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외국인 산재의 네 가지 기준
4. 치료와 신청을 미루지 않기 위해 먼저 할 일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는 일반 산재보다 입증 문제와 체류 문제, 사업주 대응 문제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사고를 숨기려 하거나 근로자가 권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사고 직후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하고,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등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체류 문제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이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치료와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과 산재 사건을 두루 다루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근무 형태와 사고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면, 산재 신청과 체류 문제, 사업주에 대한 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고 경위와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법적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 체류자격 없는 취업의 근로자성과 출입국 통보의무의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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