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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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라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 불법체류와 출입국 통보, 사업주의 은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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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강정한 변호사2026-10-16 02:10
외국인 근로자라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 불법체류와 출입국 통보, 사업주의 은폐 책임 -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외국인 근로자라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 불법체류와 출입국 통보, 사업주의 은폐 책임


1. 외국인이라서, 체류자격이 없어서 산재를 포기하려는 근로자

 

현장에서 다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외국인은 산재가 안 된다거나, 신청하면 바로 출국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치료와 보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국적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고,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산재 신청과 체류 문제, 사업주의 대응이 한꺼번에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주가 미등록 고용이 드러날까 봐 사고를 숨기려 하면, 근로자는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야 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보험 적용의 기준이고 무엇이 별개의 문제인지 먼저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국적과 비자를 먼저 따지는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비자가 없으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뜻을 근로기준법에서 가져오고,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할 뿐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률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가입 신고가 없었다는 사정이 근로자의 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사업주가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고, 사업주에게는 오히려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외국인 산재의 네 가지 기준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외국인 산재의 네 가지 기준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외국인 산재의 네 가지 기준

 

  • 가. 일한 사실과 임금을 받은 사실을 먼저 정리합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가 있는지보다 실제로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일했고 임금을 어떻게 받았는지로 판단됩니다. 출퇴근 기록과 작업 지시가 오간 메신저, 임금이 들어온 계좌 내역,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을 따로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 나. 체류자격 문제와 보험급여 문제를 나누어 봅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은 취업자격 없이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다 다친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가 금지하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사람의 고용이라는 행위이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까지 부정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체류 문제가 남아 있더라도 다친 부분에 대한 보험급여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Q: 산재를 신청하면 출입국 당국에 바로 통보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은 직무 중 위반자를 발견한 공무원에게 통보의무를 지우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제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 활동, 범죄피해자 구조와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을 그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 여부는 신청을 처리하는 업무가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체류 문제는 신청과 함께 따로 검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라. 사업주가 사고를 숨기려 하면 기록부터 남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은폐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는 제170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진료기록과 사고 장소 사진, 사고를 목격한 동료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면 사업주가 사고를 부인하더라도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은 뒤에도 그 금액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비추어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4. 치료와 신청을 미루지 않기 위해 먼저 할 일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는 일반 산재보다 입증 문제와 체류 문제, 사업주 대응 문제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사고를 숨기려 하거나 근로자가 권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사고 직후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하고,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등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체류 문제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이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치료와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과 산재 사건을 두루 다루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근무 형태와 사고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면, 산재 신청과 체류 문제, 사업주에 대한 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고 경위와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법적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 체류자격 없는 취업의 근로자성과 출입국 통보의무의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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