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명절 모임 뒤 차를 빼 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명절 가족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주차된 차를 빼 달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5미터만 옮기면 되는데 이것도 음주운전인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에서 주차만 다시 하는 것은 괜찮은지 망설이게 됩니다.
대리기사가 찾기 쉬운 곳까지만 차를 옮기려는 경우도 같은 고민이 생깁니다. 이때 알아 둘 것은 운전거리가 짧거나 주차장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2. 짧은 거리와 주차장을 둘러싼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몇 미터만 움직였으니 운전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최소 운전거리 기준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로 차를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음주운전 금지와 그 처벌에서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운전에 포함되므로,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대리기사를 만나려는 목적이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동 목적이 대리운전 이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이 허용되지는 않으므로, 대리기사에게 위치를 안내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차를 옮기도록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주차장 음주운전 점검 기준
4. 적발 뒤 먼저 모아 둘 자료
사건이 이미 생겼다면 자료를 나누어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은 실제 차량 이동과 운전자, 이동 거리를 보여 주고, 주차장 출입기록은 장소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CCTV 영상이나 출입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보관기간이 끝나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음주 상태, 실제 운전 여부, 이동 경위와 거리, 운전 장소의 성격을 차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측정 수치뿐 아니라 영상과 주차장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면,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각각의 기준에 맞춘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주차장 등 도로 외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처분: 운전의 개념과 도로 해당 여부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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