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예전에도 가볍지 않았지만, 2025년 1월 21일 개정으로 벌칙 조항의 무게가 달라졌고, 원고에 따르면 그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강화된 법정형은 시행 이후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 항에 걸리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조사를 앞둔 단계에서는 자신이 한 일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문제인지, 이자율 문제인지, 광고나 명의 문제인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이 서지 않은 채 해명부터 시작하면 진술이 여러 유형에 걸쳐 흩어집니다. 사실관계를 유형에 맞추어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2. 대부업법 위반을 둘러싼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이자로 받지 않고 수수료나 공제금으로 처리하면 이자율 계산에서 빠진다는 생각입니다. 조문은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을 명칭에 관계없이 이자로 보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대비용만 제외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나중에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이자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판례는 그 약정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상품권 할인 매입이나 소액결제 현금화가 판례로 합법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 판결은 특정 거래 구조에서 금전의 대부가 아니라고 본 것일 뿐, 다른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까지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 준비의 순서를 잡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법리 해설
3. 조사 준비의 순서를 잡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법리 해설
가. 어느 항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부터 가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정형이 다릅니다. 무등록 영업과 제9조의2 위반 광고가 제1항에, 이자율 위반과 명의·등록증 대여, 제9조의3 제2항의 사칭·오인 광고가 제2항에 놓이는 식이어서 같은 광고라도 조항이 갈립니다. 그래서 문제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여러 유형이 섞인 사건이라면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준 쪽이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인이라면 근거 법률이 이자제한법으로 갈리므로, 이자제한법 제2조가 정한 최고이자율의 틀에서 따로 보아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한 불법사금융업자라면 제11조 제1항이 이자를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므로 자리가 또 다릅니다.
나. Q: 실질 이자율은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제8조 제2항이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것을 이자로 보므로, 계약서의 이자 항목만이 아니라 선공제한 금액과 수수료, 연체이자까지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경우에는 원본도 명목상 대부금과 달라집니다. 제8조 제6항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5조 제4항이 부대비용으로 정한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평가회사 등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한 경우의 조회비용만 예외이므로, 그 밖의 항목은 성격을 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입금액과 상환액을 날짜별로 맞추어 두면 계산의 출발점이 잡힙니다.
다. 거래의 구조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은 기간을 두고 장래에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신용을 제공하는 요소가 있어야 금전의 대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오간 경위와 상환 약속의 유무, 거래가 언제 종료되는 구조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구조를 실제와 다르게 설명하면 유리한 방향으로도 불리한 방향으로도 사실관계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라. 반복성과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깁니다
무등록 대부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대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지가 문제 되므로, 언제부터 몇 건을 어떤 간격으로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좌 내역과 메시지, 광고 게시 기록이 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자료를 미리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기억에 의지해 답할 일이 줄어듭니다.
4. 대부업법 사건에서 초기 정리가 남기는 차이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계좌 내역과 메시지, 광고, 수수료 공제 방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유형과 실질 이자율을 함께 정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즉흥적으로 해명하면 뒤에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이 남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반복했는지, 실질 이자율이 얼마인지, 수수료와 공제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자료를 놓고 유형과 실질을 함께 점검하면, 다투어야 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조사 전에 갈라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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