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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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름이나 근무시간 때문에 산재를 포기했다면 - 알바생이 먼저 확인할 지휘·감독과 임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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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강정한 변호사2026-09-21 00:25
계약 이름이나 근무시간 때문에 산재를 포기했다면 - 알바생이 먼저 확인할 지휘·감독과 임금 관계 -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계약 이름이나 근무시간 때문에 산재를 포기했다면 - 알바생이 먼저 확인할 지휘·감독과 임금 관계


1. 신청조차 하지 않게 만드는 말

 

아르바이트 중에 다치고도 알바라서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이 신청 자격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을 스스로 떠안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이 보는 것은 근무 형태의 이름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제공했는지입니다. 조문이 근로자를 정의하면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다고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몇 시간을 일했는지나 계약서에 무엇이라 적혀 있는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은 뒤에도 채워지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지급하는 항목과 민사에서 청구하는 항목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알바생 산재를 둘러싼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판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보아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므로, 서면이 없다는 사정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사업장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므로 사업주의 가입 여부와 나뉘어 있고, 미가입은 사업주의 문제로 따로 다루어집니다.

 

세 번째 오해는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업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치고 난 뒤의 순서를 짚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법리 해설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다치고 난 뒤의 순서를 짚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법리 해설


3. 다치고 난 뒤의 순서를 짚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법리 해설

 

  • 가. 사고 직후의 기록을 남기는 일이 가장 앞입니다

    산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다 다쳤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에게 즉시 알린 문자나 통화 기록,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병원 초진 기록에 일하다 다쳤다는 내용이 남아 있는지가 뒤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 만들어진 설명은 같은 내용이라도 무게가 달라집니다.

 

  • 나. 근로자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모읍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를 주고받은 메시지가 종속적인 관계를 보여 줍니다. 판례가 드는 요소가 업무 내용의 결정과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보수의 성격 등이므로 자료도 그 요소에 맞추어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흩어진 자료를 항목별로 묶어 두면 어느 부분이 비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이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본다고 하였으므로, 자료도 그 실질을 보여 주는 것으로 모읍니다.

 

  • 다. Q: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대신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합한 것보다 적지 않은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합의로 마무리하면 뒤에 나타나는 후유증까지 스스로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 라. 산재 뒤에 남는 손해를 함께 계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를 넘는 일실수입이나 산재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는 별도의 청구로 남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가 조력한 사건에서도,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 퇴원 뒤에도 치료가 이어지고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까지 받은 근로자가 산재 보상을 받은 뒤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4천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사업주에게 안전에 관한 잘못이 있었던 사안이라면 산재 처리와 손해배상을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합니다.
     

4. 확인하는 순서를 정해 두면 달라지는 것

 

알바 중에 다쳤다면 먼저 볼 것은 근무 형태가 아니라 임금을 대가로 일하다가 사고가 났는지입니다. 이 물음이 정리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사고와 업무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입니다. 하던 일과 사고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상당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뼈대가 됩니다.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적어 두어야 나중에 되살릴 수 있습니다.

 

노동·산재 사건을 이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사고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남은 손해까지 함께 계산해 두면,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언제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산업재해: 종속관계로 정해지는 근로자성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초과손해의 배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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