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청조차 하지 않게 만드는 말
아르바이트 중에 다치고도 알바라서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이 신청 자격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을 스스로 떠안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이 보는 것은 근무 형태의 이름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제공했는지입니다. 조문이 근로자를 정의하면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다고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몇 시간을 일했는지나 계약서에 무엇이라 적혀 있는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은 뒤에도 채워지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지급하는 항목과 민사에서 청구하는 항목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알바생 산재를 둘러싼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판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보아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므로, 서면이 없다는 사정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사업장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므로 사업주의 가입 여부와 나뉘어 있고, 미가입은 사업주의 문제로 따로 다루어집니다.
세 번째 오해는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업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3. 다치고 난 뒤의 순서를 짚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법리 해설
4. 확인하는 순서를 정해 두면 달라지는 것
알바 중에 다쳤다면 먼저 볼 것은 근무 형태가 아니라 임금을 대가로 일하다가 사고가 났는지입니다. 이 물음이 정리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사고와 업무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입니다. 하던 일과 사고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상당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뼈대가 됩니다.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적어 두어야 나중에 되살릴 수 있습니다.
노동·산재 사건을 이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사고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남은 손해까지 함께 계산해 두면,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언제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산업재해: 종속관계로 정해지는 근로자성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초과손해의 배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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