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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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수업방해 분리 지도 초등교사 아동학대 혐의없음 - 뒷목 접촉과 목 조름 가른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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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강정한 변호사2026-10-02 00:54
[성공 사례] 수업방해 분리 지도 초등교사 아동학대 혐의없음 - 뒷목 접촉과 목 조름 가른 CCTV -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성공 사례] 수업방해 분리 지도 초등교사 아동학대 혐의없음 - 뒷목 접촉과 목 조름 가른 CCTV


1.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끌어낸 혐의없음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인 의뢰인은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반복하던 학생을 교실과 분리된 공간으로 데리고 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손과 뒷목 부위를 잡아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 측은 의뢰인이 목을 강하게 잡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학생의 행동 관찰 기록과 보호자 상담 경위, 사건 당일의 상황, CCTV 등 수사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문제 된 신체 접촉이 수업질서를 유지하고 학생을 분리해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학생이 주장한 일부 행위는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은 학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의 절차에 따라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도 관련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생활지도 과정에서 시작된 아동학대 신고의 경위

 

의뢰인은 단기간의 행동만으로 학생을 판단하지 않고, 수개월에 걸쳐 수업 태도와 행동 특성을 관찰·기록해 왔습니다. 보호자에게 대면 상담을 요청해 관찰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검사나 지원을 함께 검토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학생은 학습활동 중 큰 소리를 내거나 자리를 이탈하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은 여러 차례 주의를 준 뒤 학생을 분리된 공간으로 이동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학생이 자리에 눕거나 이동에 응하지 않자 의뢰인은 학생의 손과 뒷목 부위를 잡아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보호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분리·이동 과정의 신체 접촉이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학대행위인지, 그리고 학생이 주장한 정강이 가격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소명 전략 - 창원 진해 마산 부산 변호사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소명 전략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소명 전략

 

  • 가. 분리 지도의 목적과 필요성을 법령에 맞추어 설명하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이 계속 방해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학생을 교실 안에서 계속 훈계하기보다, 별도 공간으로 옮겨 짧게 개별 지도를 하려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학생을 장시간 격리하거나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사건 당시의 흐름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나. Q: 사건 이전의 지도 기록이 왜 중요했습니까?

    지도행위가 학생에 대한 반감이나 보복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수개월 동안 학생의 행동 특성을 관찰·기록하고 보호자 상담을 이어 온 사실을 정리하여, 사건 당일의 조치가 지속적인 교육활동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이 교사의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면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한다고 본 것과 같은 방향의 주장입니다.

 

  • 다. 뒷목을 잡은 이동과 목을 조른 행위를 구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의 손과 뒷목 부위를 잡아 이동시킨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학생이 이동에 응하지 않고 자리에 눕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접촉이었고, 앞목을 잡거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CCTV에서도 뒷목 부위를 잡아 이동하는 모습은 확인되었지만 목을 조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두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라. 정강이 가격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정강이를 찬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CCTV에서도 그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학생 측이 주장한 신체 흔적이 문제 된 행위와 관련되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4.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가 먼저 챙길 자료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특정 장면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왜 그러한 지도가 필요했는지와 그 방법과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CCTV뿐 아니라 학생 지도 기록, 보호자와의 상담 내용, 학교 보고자료처럼 사건 이전부터 있던 자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의 모든 지도행위가 당연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을 따져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중 생활지도로 아동학대 신고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에 앞서 지도 경위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교실 안 상황과 생활지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학생생활지도 중 유형력 행사와 신체적 학대행위: 교원의 정당한 지도 범위와 객관적 증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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