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수년 뒤 다시 열린 체육단체 징계심의 - 이미 이행한 조치가 인정된 추가 징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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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2026-09-18 04:07
[성공 사례] 수년 뒤 다시 열린 체육단체 징계심의 - 이미 이행한 조치가 인정된 추가 징계 없음
1.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다시 열린 징계심의를 추가 제재 없이 닫은 성과
이미 조치를 다 이행하고 운동을 계속하던 학생 선수에게 수년 뒤 다시 징계심의가 예정되면, 지금의 선수 활동과 진로가 함께 걸립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의 일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고 이를 모두 이행한 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라 체육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심의를 다시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종목단체 규정에 따른 선수 활동 제한까지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한 뒤 추가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의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출전정지나 자격정지 없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지 않기로 한 이유
과거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세우는 방식은 이미 이행이 끝난 조치를 되짚는 일이 되어, 심의의 초점을 행위 자체로 되돌립니다.
그래서 대응은 이미 완료된 조치와 경과한 시간, 규정이 정한 시효, 추가 제재의 적정성으로 옮겨 세웠습니다. 심의의 대상을 사실 인정이 아니라 규정 적용의 문제로 놓은 것입니다.
이 방향에 맞추어 두 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차 의견서로 시효와 연령, 기존 조치의 이행을 세우고, 추가 의견서로 시효 정지 해석을 다시 다루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소명 전략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소명 전략
가. 규정을 대조해 원칙적인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
원고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 관련 규정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의·의결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일부 중대한 비위에만 더 긴 기간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행위 내용과 규정의 구분을 대조하여, 언어적 갈등과 따돌림을 중대한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이 보아 예외적인 장기 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안에는 원칙적인 3년의 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세웠습니다.
나. Q: 신고 때문에 시효가 무기한 멈춘다는 해석에는 어떻게 다투었습니까?
원고에 따르면 위원회 규정에는 신고·접수일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를 시효 산정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조항이 있어, 문언만 보면 처리가 늦어진 기간 전체가 빠지는 것처럼 읽혔습니다. 두 번째 변호인의견서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이 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 착수, 착수 후 90일 이내 처리,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의 한 차례 연장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령이 처리기간을 숫자로 정해 둔 이상,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년의 진행이 멈춘다고 보는 것은 시효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행위 당시의 연령을 규정과 조문으로 세움
사건 당시 의뢰인은 초등학교 4학년으로 만 14세 미만이었습니다. 원고에 따르면 의뢰인이 등록되어 있던 종목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만 14세 미만자의 행위를 징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고, 그 점을 찾아 제시하였습니다. 형법 제9조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도 함께 들어, 체육단체의 심의에서도 행위 당시의 나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라. 이미 이행한 조치를 놓고 불이익의 중첩을 보임
의뢰인은 접촉 금지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고 그 이행 사실이 학교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후 종목단체 규정에 따른 선수 활동 제한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교육 영역과 선수 활동 영역에서 각각 책임을 이행한 뒤 다시 출전정지나 자격정지가 더해지면 같은 행위에 대한 불이익이 반복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추가 제재가 다시 선수 등록의 결격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조까지 짚었고, 이 주장은 위원회의 결정 이유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마. 예비적으로 최소한의 처분에 그쳐야 한다고 밝힘
징계 자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앞세우면서도, 위원회가 징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대비한 의견을 함께 냈습니다. 행위 당시 매우 어린 나이였던 점, 신체적 폭행이나 성적 사안이 아니었던 점, 기존 조치를 모두 이행하고 이후 문제 없이 선수 생활을 이어온 점을 들어 경고를 넘어서는 처분은 과도하다는 예비적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을 함께 세워 두면 판단이 어느 쪽으로 기울더라도 결과의 폭이 좁아집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은 교원이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효력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적 체육단체의 징계에 직접 적용되는 판례는 아니지만, 규정의 문언을 넘는 제재를 다투는 근거로 함께 들 수 있습니다.
4. 다시 열린 징계심의를 마주했을 때 점검할 것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가 체육단체의 심의로 넘어갔다고 해서 새로운 징계가 반드시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는 그 단체가 스스로 만든 규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규정에는 시효와 대상, 양정의 기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규정의 문언과 시간의 경과, 그리고 같은 행위로 이미 받은 조치의 이행 내역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심의에서 무엇을 다툴지가 정해집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와 체육단체 징계심의를 다뤄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규정과 이행 내역을 맞추어 두면, 사실관계를 되짚지 않고도 다툴 수 있는 자리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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