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교육활동 중 제기된 세 혐의가 모두 증거불충분 불기소 - 혐의마다 세운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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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2026-09-07 07:14
[성공 사례] 교육활동 중 제기된 세 혐의가 모두 증거불충분 불기소 - 혐의마다 세운 소명
1.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교육활동에 제기된 세 갈래 혐의를 방어한 성과
교육 현장에서 생긴 오해가 형사 고소로 이어지면, 교직원은 자신이 한 수업과 생활지도를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방임이 한꺼번에 제기되면 설명해야 할 범위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학생의 상처와 수업 중 반응, 생활지도 방식을 이유로 세 갈래 혐의를 받게 된 교직원을 대리하였습니다. 혐의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의 해명으로 묶지 않고 각각을 따로 세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각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검찰도 관련자 전원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2. 함께 고소된 교직원들, 나누어야 했던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만이 아니라 당시 학생 지도에 참여한 다른 교직원들도 함께 고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교육활동이 하나의 사건으로 묶이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각 교직원이 어떤 역할을 맡아 실제로 어떤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수행하였는지를 구분해 정리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한 설명이 다른 사람의 행위와 섞여 읽힙니다.
또 고소는 상처와 수업 중 반응, 생활지도 방식이라는 서로 다른 사실을 하나의 학대 주장으로 묶고 있었습니다. 요건이 다른 세 혐의를 갈라 두는 일도 함께 필요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혐의별 소명 전략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혐의별 소명 전략
가. 신체적 학대 - 상처의 발생 원인을 자료로 검토
학생에게 발견된 상처가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부터 살폈습니다. 보호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과 사건 전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처의 발생 시점과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학생의 평소 행동 특성과 의료기관 진료 내용도 함께 검토해, 상처가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신체적 학대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나. 정서적 학대 - 교육 목적에 따른 활동이었음을 소명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금지하는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이고,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문제가 된 수업은 학생의 발달 수준과 교육계획을 고려하여 진행된 교육활동이었습니다. 그 활동이 학생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학생의 발달 특성과 평소 행동 특성, 교육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함께 제시해, 당시 보인 반응만으로 정서적 학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 Q: 공간을 분리해 지도한 것은 방임이 됩니까?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생활지도는 학생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이루어진 교육적 조치였고,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과정의 하나였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당시의 교육계획과 보호자와의 협의 내용을 종합해 그 지도가 학생의 특성과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학생을 방치하거나 보호를 소홀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라. 보충 의견서로 사실관계를 다시 세움
검찰 단계에서는 최초 의견서에 그치지 않고 보충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학생의 발달 특성과 평소 교육 방식, 교육활동이 진행된 배경을 더 정리하고, 보호자와의 소통 내용과 교육계획 자료를 다시 검토해 각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시 놓아, 개별 행위만 떼어 보지 않고 전체 교육과정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정서적 학대인지는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에 따라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지가 하나입니다. 그것이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인지가 다른 하나입니다. 여기에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와 태도, 아동의 성별·연령·성향과 발달·건강상태, 아동의 반응과 상태 변화가 더해집니다. 나아가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태양·경위·반복성과 기간,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해 가려집니다. 자료도 그 요소들에 맞추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가 문제 되었을 때 점검할 것
교육 현장의 갈등이 형사사건이 되면 결과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상처가 있었는지, 학생이 울었는지가 앞에 놓이지만, 요건은 그 결과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와 그때의 목적·인식을 함께 봅니다.
혐의가 여럿이면 하나의 해명으로 묶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방임은 요건이 서로 달라 필요한 자료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교육계획과 지도 기록, 보호자와의 소통 내용을 시간순으로 세워 두면, 혐의마다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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