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다 기각 또는 폐지 결정을 받으셨나요? 기각·폐지 통보를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아직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폐지될 경우 즉시 항고 등 불복방법을 활용하면 절차를 되살릴 기회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
기각 결정은 신청 자체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95조는 여러 기각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 부족 등 신청 자격 미달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변제계획을 이행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둘째, 보정명령 불이행입니다. 서류 보완 지시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대리인이 사건을 방치하다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청산가치보장 원칙 위반입니다. 편파변제·재산 은닉·사치성 소비 등으로 청산가치가 높아져 그 이상의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인가 전·후로 사유가 다르다
폐지는 이미 개시된 절차가 도중에 종료되는 것으로, 인가 전과 인가 후로 나뉩니다.
인가 전 폐지의 가장 흔한 원인은 변제금 미납입니다. 개시결정 후 처음 납부 시 3~4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집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불출석하거나, 1회 불출석과 함께 적립금 3개월분 이상이 밀린 경우에도 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인가 후 폐지는 확정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기준은 '미납 3회'가 아니라 '3개월 분 미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도 이를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기각 또는 폐지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다음 날부터 1주일 이내, 공고로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각 항고라면 기각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박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보정명령 미이행으로 기각됐다면 항고심에서 늦게라도 보정자료를 제출하고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부족이 문제였다면 수입 개선 증빙이나 추가 소득원 확보 자료가 필요합니다.
폐지 항고라면 연체된 변제금을 납부하거나 변제 이행 가능성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고심까지 밀린 금액을 해결했다면 폐지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큰 금액을 한번에 마련하기 어려워 항고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항고가 인용되면 원결정이 취소되고 사건이 원심 법원으로 돌아가 절차가 재개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원결정이 확정되지만, 그래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신청으로 새 출발, 포기하기엔 이르다
즉시항고를 놓쳤거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개인회생 재신청이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재신청 자체에 특별한 제한 기간은 없지만, 이전 절차에서 문제가 됐던 사유를 해소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도 종전 절차의 기각·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신청 역시 기각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득 부족이 원인이었다면 새 직장이나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고, 변제금 미납이 문제였다면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각·폐지 이후에도 끝내 인가를 받아 새 출발에 성공한 사례는 실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와 실무 정보는 에이파트 법률 칼럼 (https://a-part.co.kr/dosan/news/column__list.html?bmain=view&uid=59)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기각·폐지는 끝이 아니라 전략을 바꿀 신호입니다.
작성: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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