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의뢰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개인회생, 왜 기각될까?

개인회생의 전체 기각률은 10%에 미치지 않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건은 제대로 진행하면 통과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느냐'입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의 보정권고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기각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실제 기각 사례: 보정 미이행의 전말
한 의뢰인은 2017년, 다른 사무실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초반 진행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금지명령도 바로 인용됐고, 첫 보정권고에도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2차 보정권고가 내려진 뒤 약 2개월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연장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그 이후에도 3주가 지나도록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2018년 1월,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기각 사실조차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고, 채권자들의 추심이 재개되면서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기각 후 재신청: 가능한가?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기각 원인이 의뢰인 본인의 자격 문제가 아니라면, 재신청 시 개시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의뢰인은 동산압류까지 진행된 후에야 재신청을 결심했고, 2022년 6월 사건을 다시 접수했습니다. 이후 3차례의 보정권고를 기한 내에 충실히 이행한 결과, 접수 약 4개월 만에 개시결정, 이듬해 3월에는 최종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즉시항고, 놓치면 아까운 구제 수단
보정서 미제출로 기각됐더라도 즉시항고를 통해 기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각 직후 보정서와 함께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사건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기존 대리인은 이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사무실에서 보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기각 원인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의 관리 소홀로 기각된 사건은 재신청 시 충분히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