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되어 생활비조차 꺼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 해제는 이런 분들에게 일상을 되찾는 핵심 절차입니다.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비로소 해제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압류에 어떤 효력이 생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의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의 추가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후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기존에 진행된 가압류·강제집행 등의 법적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다만 세금·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체납액을 전액 변제해야만 압류가 해제됩니다.
통장 압류 해제 신청 방법
급여 계좌가 압류되면 입금된 금액도 인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인가결정 후에는 압류를 집행한 법원에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인가결정문·채권자표·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입니다. 전자 신청 시 정본 첨부는 생략 가능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제3채무자 1인당 2회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4명이면 5,500원 × 2 × 4 = 44,000원을 납부합니다. 법원이 금융기관에 해제 통지를 보내면 동결된 예금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자동차 압류 등기 말소 절차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더라도 등기부에는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말소등록세 7,200원과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을 부동산 1건당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또는 은행 방문으로 납부하고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자동차 가압류는 위택스 또는 시·구청에서 건당 15,000원의 등록세를 내고 집행 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이 등록관서에 촉탁해 말소가 완료됩니다.

급여 압류 해제와 압류 적립금 처리
채권자가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직장은 급여 일부를 공제해 압류 적립금으로 쌓아둡니다.
인가결정 후 회생위원이 직장에 적립금 입금 통지를 보내지만, 압류 자체는 별도 해제 신청을 해야 풀립니다. 해제 통지를 받은 직장은 이후 급여를 정상 지급하고, 적립금은 채무자가 아닌 회생위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급여 압류가 해제되면 이후부터는 공제 없이 온전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압류 예상 시 미리 챙길 수 있는 조치
압류가 우려된다면 해당 계좌의 자동이체를 먼저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후 자동이체 오류로 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수준의 소액 인출은 가능하지만, 큰 금액을 한꺼번에 빼면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저축은행 계좌는 실무상 압류 대상이 되는 빈도가 낮아 임시 활용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소송 절차로 전환하면 압류 시점을 늦추고 개인회생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 해제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방치하면 등기부·금융 기록이 계속 남아 향후 재산 처분이나 금융 거래에 지장을 줍니다.
압류 종류마다 필요 서류와 납부 비용이 다르고, 신청 법원도 개인회생 담당 법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와 절차 안내는 법무법인 에이파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서류 누락 없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글: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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