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특수활동비 공개 요구 사건 항소심 각하 - 서류가 옮겨간 뒤 남지 않은 다툼의 실익 -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0817398027-2896895b45ae064c.jpeg)
1.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수행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소송은 어느 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다툼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 대상 문서가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면, 본안에 앞서 그 처분을 다툴 이익이 남아 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아 비공개결정을 한 공공기관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의뢰인이 든 비공개사유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소송 계속 중 청구 대상 정보가 담긴 대통령기록물이 이관되어 의뢰인이 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제1심판결 중 의뢰인이 패소한 부분이 취소되고 그 부분 소가 각하되었으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2. 두 차례의 정보공개청구와 소송 도중에 일어난 기록물 이관
상대방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의전비용에 관한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실적, 그 비용이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의 공개를 구하였습니다. 여기에 특수활동비 지출내용과 대통령 집무 공간에서 열린 워크숍의 도시락 가격, 도시락업체 이름의 공개도 함께 구하였습니다.
약 1주 뒤에는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특수활동비 운영지침의 공개를 구하는 2차 청구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대통령지정기록물 항목과 국가의 중대한 이익, 개인에 관한 사항, 법인의 경영상 비밀 등을 들어 두 차례 모두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은 뒤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비공개정보 목록에 적힌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의뢰인만이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고,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청구 대상 정보가 담긴 대통령기록물이 이관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가 수행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본 쟁점
4. 정보공개 소송에서 문서의 보유·관리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 사건은 비공개사유를 다투기 전에 그 문서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보유·관리가 끊기면 그 기관을 상대로 한 취소청구는 본안에 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기록물의 이동은 당사자가 만들어 내는 사정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어납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이관의 시기와 주체를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도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어느 시점에 문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처분 당시의 보유 상태, 소송 계속 중의 이동, 이동의 근거 조항을 함께 정리해 두면 본안 전 단계에서 다툼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는 이 사건 항소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둘러싼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훈령이나 내부 지침이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정보공개 소송 중 기록물 이관과 소의 이익: 훈령 별표의 근거성과 보유·관리 상실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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