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조카가 내민 자필 유언장 부동산 청구 기각 - 지번만 적힌 유언장과 바뀐 발견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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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2:27
[성공 사례] 조카가 내민 자필 유언장 부동산 청구 기각 - 지번만 적힌 유언장과 바뀐 발견 경위
1.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가 상속인들을 대리한 자필 유언장 분쟁
망인이 남긴 것이라는 자필 유언장을 근거로 조카가 망인의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인과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고, 유언이 무효라면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예비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오지헌 변호사가 이 사건 제1심에서 유언장의 효력을 다툰 공동상속인인 피고 2 내지 6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2025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유언 유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유증과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2. 약 31년 전 날짜의 유언장과 검인 절차
망인이 사망한 뒤 약 4개월이 지나 원고의 어머니인 피고 1이 유언장 검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유언장에는 자신이 죽으면 유일하게 애착을 가지던 목적물이 원고의 것이라는 내용과 그 지번이 적혀 있었고, 작성 시점은 망인 사망 약 31년 전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 가운데 피고 4, 5, 6은 검인 절차에서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날인도 인정할 수 없으며 글씨체가 의심스럽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원고는 처음 소장에서 장례 뒤 피고 1이 유품을 정리하다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하였지만, 약 2개월 뒤 망인이 작성 당시 유언장을 직접 보여 주었다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다섯 쟁점
가. 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라 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에 따라, 유언자나 법원에 의한 임무 분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집행자가 여럿이면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지분으로 나누어 적은 청구취지는 직권으로 정정되었습니다.
나. 이행청구와 함께 낸 유언 유효확인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피고 2 내지 6은 이행청구의 전제인 유언의 유효확인을 따로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을 들어,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언 유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Q: 부동산 지번이 적힌 자필 유언장은 주소를 쓴 것으로 인정됩니까?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 유언에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요구하고,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은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지번 표기가 본문 내용상 유증 목적물을 가리킬 뿐 망인의 주소를 적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토지와 건물 중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목적물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필체와 한자 이름의 획순 차이, 감정 결과를 들어 망인이 자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라. 사인증여를 뒷받침할 청약과 승낙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대로 무효인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언장 발견 경위에 관한 원고와 피고 1의 진술이 엇갈리고 번복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으며, 검인신청까지 시간이 걸린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원고가 망인과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 다투지 않은 피고 1에 대한 청구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1은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피고들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나머지 피고들이 청구를 다투는 이상 피고 1에게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4. 자필 유언장을 둘러싼 상속 분쟁에서 짚어 둘 점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유언장에 적힌 지번이 주소인지 유증 목적물인지, 그리고 그 글씨가 망인의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자필증서 유언은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는 법리에 따라 주소 자서와 목적물 특정, 자서 여부를 차례로 살폈습니다.
무효인 유언을 사인증여로 돌려 주장하는 경우에도 유언장이 언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청약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 판단입니다.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가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 2 내지 6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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