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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조선사 분식회계 주주 손해배상 상고 기각 확정 - 보도가 아닌 정정 공시로 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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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16 01:58
[성공 사례] 조선사 분식회계 주주 손해배상 상고 기각 확정 - 보도가 아닌 정정 공시로 센 1년 - 법무법인 원 조광희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조선사 분식회계 주주 손해배상 상고 기각 확정 - 보도가 아닌 정정 공시로 센 1년


1. 법무법인 원 조광희 변호사가 수행한 분식회계 주주 손해배상 상고심

 

분식회계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 회사와 감사인은 그때부터 투자자가 사실을 알았으니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다투기도 합니다. 허위 기재가 있는 보고서가 어느 시기에 작성된 어떤 것인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기간이 진행한다는 것이 이 사건 상고심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식회계가 담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 곧 의뢰인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회사와 회계법인이 항소와 상고를 이어 갔습니다.

 

항소심은 회사와 회계법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상고심도 제척기간·인과관계·정상주가·손해액·책임제한에 관한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회사는 3억 원대를, 회계법인은 그중 1억 원대를 공동하여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 공표 약 8개월 뒤의 정정 공시와 11개월 뒤의 소 제기

 

의뢰인은 분식된 재무제표가 담긴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지 약 보름 뒤 주식 약 4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약 3개월 뒤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숨겨 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는 하한가로 떨어졌지만, 회사는 한동안 분식회계를 부인하였습니다.

 

공표 약 8개월 뒤 회계법인이 스스로 정정을 요구하여 회사가 두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정정 공시하였고, 의뢰인은 그로부터 약 11개월 뒤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회사와 회계법인은 공표일 보도나 그 뒤 집단소송 설명회 무렵 이미 사실을 알았다며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였습니다.

 

회사와 회계법인은 공표 전 하락분이 분식회계와 무관하고, 정상주가 형성일은 공표 6일 뒤나 약 4주 뒤이며, 책임도 더 제한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조광희 변호사가 수행한 상고심에서 법원이 본 다섯 쟁점

 

  • 가. Q: 분식회계 의혹 보도가 나온 날부터 1년을 셉니까?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은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가 있는 특정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와 그 작성에 관여한 이사나 회계법인을 특정해야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와 회계법인이 분식을 인정한 정정 공시 무렵에야 일반인이 허위 기재를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그로부터 1년 안에 제기된 소는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나. 회사와 회계법인의 책임 성립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심은 분식 규모가 상당하여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이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라고 보았습니다. 투자자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련 형사판결에 비추어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상 과실도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 적자 전환 보도 뒤의 하락분은 배상 범위에 남았습니다

    적자 전환 보도일부터 공표 전날까지 회사 주가는 약 31% 떨어져 다른 조선사들보다 하락 폭이 훨씬 컸습니다. 회사와 회계법인의 증거로는 하락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정도를 넘어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라. 정상주가 형성일은 공표 약 5주 뒤였습니다

    반기 영업손실이 정식 공시된 뒤 주가가 5천 원대의 저점에 이르렀다가 장기간 안정된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의 주가를 정상주가로 보고 보유 주식 약 3만 7천 주에 1주당 차액 1만 원대를 곱해 손해액을 4억 원대로 산정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마. 책임제한은 70%와 30%로 유지되었습니다

    원심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의 법리에 따라 조선업 불황과 영업부진 같은 다른 사정을 고려하되,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회사와 적극 가담하지 않은 회계법인의 책임을 달리 보았습니다. 상고심은 이 책임제한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분식회계 피해 투자자가 기간과 손해를 따질 때 살펴볼 점

 

의혹 보도나 주가 폭락만으로 곧바로 1년의 제척기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는지 특정할 수 있게 된 시점, 이 사건에서는 정정 공시 무렵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정상주가가 형성된 뒤 팔았거나 변론종결일까지 보유한 주식이라면 손해액은 매수가격과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 차이로 정해지고, 공표 전 하락분이라도 회사가 인과관계 부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범위에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자 전환 보도 직전까지의 하락분이 배상 범위에서 빠져 그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매수가격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업황이나 영업부진 같은 다른 사정은 책임제한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매수 경위와 보유 판단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고, 법무법인 원 조광희 변호사는 상고심을 수행하며 제척기간 기산점과 손해 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다루었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손해배상의 제척기간 기산점: 특정 보고서의 인식과 정상주가 형성일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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