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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정황만으로 제기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의 기각 - 요건사실 증명 부족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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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1:04
[성공 사례] 정황만으로 제기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의 기각 - 요건사실 증명 부족의 경계 -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정황만으로 제기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의 기각 - 요건사실 증명 부족의 경계


1.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가 제1심에서 대리한 피고 2의 방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되면 함께 있었던 사실 자체가 곧바로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부정한 행위라는 요건사실이 증명될 때 생깁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 2를 대리하였습니다. 2024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요건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피고 1과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사건에서 대리한 당사자의 몫이 아니고, 같은 소송 안에서도 증명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갈렸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2. 하나의 소송에 갈래를 달리해 묶인 청구

 

상대방은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한 사람들에게 각 3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구하였습니다. 청구의 근거로 든 사정은 상대방마다 달랐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든 것은 병원 별관의 내실에서 생활하였다는 것, 그 병원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것, 병원장인 전 배우자와 친밀하게 지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의 불화를 피하여 자녀들과 함께 그 내실에서 생활하다가 그 배우자와 화해하여 집으로 돌아갔다고 밝히며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다른 청구들은 근거가 달랐습니다. 피고 1에 대하여는 앞선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피고 3에 대하여는 숙박업소 투숙이, 피고 4에 대하여는 함께 있었다는 장소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자료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네 갈래

 

  • 가. 공시송달로 진행된 청구에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를 자백간주에서 제외합니다. 법원은 피고 1에 대하여도 서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존재를 인정한 뒤에 책임을 판단하였습니다.

 

  • 나. Q: 함께 지낸 정황이 인정되면 부정행위도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증과 영상만으로는 의뢰인이 병원 별관의 내실에서 일시 거주한 사실, 그 병원 업무에 관여한 사실, 병원장인 원고의 전 배우자와 친밀하게 지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내실 등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다. 증거가 보여 주는 사실을 하나씩 갈라 읽었습니다

    피고 4에 대하여도 법원은 같은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서증과 영상은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 또는 2층 상가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 보여 줍니다. 다른 서증은 원고의 전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피고 4의 주거지 인근 미용실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 보여 줄 뿐이어서,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라. 증명된 청구에서는 책임과 액수가 정해졌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민법 제760조 제1항은 공동의 불법행위에 연대책임을 지웁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였고, 이 사건에서 숙박업소 투숙이 인정된 피고 3에 대하여는 위자료 1천만 원대가 정하여졌습니다.
     

4.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를 다툴 때 먼저 확인할 것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다투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방이 낸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가입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다는 것과 카드가 인근에서 쓰였다는 것은 각각 그 사실만을 보여 줄 뿐입니다. 그 사실들이 겹친다고 하여 요건사실이 저절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그 자료가 달리 설명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내실에서 생활한 경위는 자신의 배우자와의 불화와 화해라는 사정으로 설명되었고, 법원은 거주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위를 설명하는 것과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함께 가야 합니다.

 

같은 소송 안에서도 청구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숙박업소 투숙이 인정된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장소와 결제 내역만 남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 2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함께 지낸 정황과 요건사실의 증명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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