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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입양자녀 친자 출생신고 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 유전자검사와 파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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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09-18 10:32
[성공 사례] 친자 출생신고 뒤 시설에서 자란 자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 유전자검사와 파양사유 -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친자 출생신고 뒤 단절되어 자란 자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 유전자검사와 파양사유

 

1.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사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등재된 두 사람과 원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가사소송이 있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제1심을 수행하였고, 법원은 2025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 본 것은 유전자검사로 드러난 혈연 관계만이 아니었습니다. 피고들이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입양의 효력이 생길 수 있어, 그 경우에도 원고에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재판상 파양사유를 들어 그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2. 친자로 출생신고된 뒤 단절되어 성년이 되기까지

 

피고들은 친생자녀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들이 부모로 각 등재되었습니다. 출생신고 후 약 5개월 뒤 피고들은 협의이혼하였고, 피고 1이 원고의 친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협의이혼 후 약 5년 뒤 원고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학대받은 것으로 신고되었고, 이후 원고는 성인이 될 때까지 피고 1과 단절되어 성장하였습니다.

 

유전자검사에서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와, 원고와 피고 2의 친족 사이에 동일모계혈족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 1은 원고가 자신과 피고 2 사이의 자녀가 아님을 자인하였고, 피고 2는 판결문 당사자 표시에 소재불명으로 기재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세 쟁점

 

  • 가. 두 건의 유전자검사와 피고 1의 자인으로 친생자관계 부존재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유전자검사 결과와, 원고와 피고 2의 친족 사이의 동일모계혈족 관계를 확인한 유전자검사 결과를 함께 살폈습니다. 여기에 피고 1이 원고가 자신과 피고 2 사이의 자녀가 아님을 자인하고 있는 점을 더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나. 입양의 의사로 한 출생신고였다고 가정한 뒤에도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라도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경우에는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피고들이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살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 구비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다. Q: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고, 이를 민법 제905조 제4호의 재판상 파양사유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친생자 출생신고로 맺어진 관계를 다툴 때 살필 점

 

입양의 효력이 생길 수 있는 친생자 출생신고 사건에서는 혈연 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곧바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입양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재판상 파양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살펴, 그 사유를 근거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출생신고 이후의 경과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라는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다른 사건에서는 드러난 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비슷한 사정에 놓여 있다면 출생신고 이후의 경과와 당사자들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친생자 출생신고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이익: 입양 효력을 전제한 재판상 파양사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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