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친자 출생신고 뒤 시설에서 자란 자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 유전자검사와 파양사유 -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image/1789725383804-qrzBqWUbgJpfsLgI.png)
1.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사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등재된 두 사람과 원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가사소송이 있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제1심을 수행하였고, 법원은 2025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 본 것은 유전자검사로 드러난 혈연 관계만이 아니었습니다. 피고들이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입양의 효력이 생길 수 있어, 그 경우에도 원고에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재판상 파양사유를 들어 그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2. 친자로 출생신고된 뒤 단절되어 성년이 되기까지
피고들은 친생자녀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들이 부모로 각 등재되었습니다. 출생신고 후 약 5개월 뒤 피고들은 협의이혼하였고, 피고 1이 원고의 친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협의이혼 후 약 5년 뒤 원고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학대받은 것으로 신고되었고, 이후 원고는 성인이 될 때까지 피고 1과 단절되어 성장하였습니다.
유전자검사에서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와, 원고와 피고 2의 친족 사이에 동일모계혈족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 1은 원고가 자신과 피고 2 사이의 자녀가 아님을 자인하였고, 피고 2는 판결문 당사자 표시에 소재불명으로 기재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세 쟁점
4. 친생자 출생신고로 맺어진 관계를 다툴 때 살필 점
입양의 효력이 생길 수 있는 친생자 출생신고 사건에서는 혈연 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곧바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입양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재판상 파양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살펴, 그 사유를 근거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출생신고 이후의 경과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라는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다른 사건에서는 드러난 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비슷한 사정에 놓여 있다면 출생신고 이후의 경과와 당사자들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친생자 출생신고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이익: 입양 효력을 전제한 재판상 파양사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