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임차인의 보증금 청구 기각과 근저당권 말소 - 조기 종료 합의를 세운 방어 -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0062151331-3e9e44ad1a5b540f.jpeg)
1.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제1심과 판결경정 절차에서 대리한 임대인 방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포기하겠다며 나간 뒤에 다시 보증금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그 포기가 합의였다는 것을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서면 합의서가 없을 때 그 합의를 세우는 재료는 임차인이 보낸 통보와 그 뒤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 제1심과 그에 이어진 판결경정 절차 전부에서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을 대리하였습니다. 2024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상대방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불복 여부와 확정 여부는 판결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본소와 반소가 하나의 쟁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보증금반환채무가 남아 있는지가 본소의 결론이자 반소인 근저당권 말소의 전제였기 때문입니다.
2. 보증금을 포기하겠다는 두 통의 내용증명
상대방은 가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의뢰인의 건물 중 약국 부분을 제외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를 보증금 8억 원대, 차임 월 8천만 원대, 기간 60개월로 임차하였습니다. 특약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9억 원대의 공동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차 개시 약 1년 6개월 뒤 상대방은 누수와 배수관 파손, 감염병 사태 장기화와 상권 침체로 적자가 난다며 보증금을 포기하고 조기 종료를 협의하자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습니다. 약 1개월 뒤에도 같은 취지로 보증금을 포기하고 약 3개월간 무상으로 상품을 소진한 뒤 설치물을 철수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상대방은 3개월분 차임을 내지 않은 채 스스로 밝힌 시점에 목적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새 임차인을 들이자 태도를 바꾸어, 차임 3개월 연체 시 자동해지된다는 특약을 들어 남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네 갈래
4. 조기 종료 협의를 방어의 재료로 만들려면
임차인이 보낸 통보문은 그 자체로 청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증금을 포기하겠다는 두 통의 내용증명우편은 제안이었고, 임대인이 그 제안대로 목적물을 이의 없이 인도받은 것이 승낙으로 읽혔습니다. 계약서 문언의 해석이 다투어질 때 문언과 함께 동기·경위·목적과 진정한 의사를 본다는 것이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이 밝힌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왜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의 차임을 포기하면서까지 조기 종료에 응할 이유가 달리 없다는 점,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손실이 생겼다는 점은 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연체 조항은 임대인에게 주어진 수단이므로, 연체한 임차인이 이를 해지의 근거로 삼는 주장에는 조항의 구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등기까지 가는 길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에 적힌 주소와 등기기록상 주소가 달라 말소등기 신청 단계에서 동일인 소명이 필요했고,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른 판결경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과 판결경정 절차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임대차 자동해지 특약의 해석과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합의해지와 근저당권 말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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