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임대아파트 신탁 공매 이행 청구 기각 - 시장 중지명령과 임차인 분양전환권 -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0819534922-f02742f6e0f145c3.jpeg)
1.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가 대리한 신탁회사 공매 소송의 결과
대부분에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담보신탁으로 잡고 대출한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이 연체되자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공매를 진행하라고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공매가 불가능하다면 신탁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 확인·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잔존 대출원금 상당의 손해배상도 예비적으로 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 신탁회사의 소송대리를 맡아, 공매 중단이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따른 것임을 다투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공매절차 이행을 구한 주위적 청구와 손해배상을 구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비적 청구액은 원고 1이 40억 원대, 원고 2가 10억 원대였습니다. 관할 시장의 시정명령이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공매를 강제할 수 없고, 임대주택 공매 자체도 강행법규에 막힌다고 본 판결입니다.
2. 대출 연체 뒤 공매 공고와 행정청의 중지명령
위탁자는 건설업체로, 금융기관 두 곳에서 모두 6건의 대출을 받으면서 그 소유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아파트를 담보신탁으로 맡겼습니다. 담보신탁계약은 대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선수익자의 청구로 신탁부동산을 공개경쟁 입찰로 처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위탁자가 이자를 내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잃자 금융기관들은 공매를 요청했고, 신탁회사는 공매를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8개월 뒤 관할 시장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신탁공매로 매각하는 것은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처분방식이라는 유권해석을 통지하였습니다. 주택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고, 관할 시장은 신탁회사에 신탁공매와 수의계약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탁회사가 공매를 중단하자 금융기관들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다섯 쟁점
4. 임대주택을 담보로 한 신탁 거래에서 살필 점
이 판결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담보신탁으로 잡은 경우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과 임대주택 법령의 우선분양전환 규정이 공매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담보신탁 공매를 담보권 실행이라는 이유로 분양전환에서 빼 주지 않았고,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달리 구 임대주택법의 임차인 보호 특례도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주택을 담보로 잡는 금융기관과 수탁자 모두 이 처분 제한을 전제로 거래 구조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신탁 목적의 적법성은 위탁자가 진술·보장하는 구조였고, 금융기관도 대출 전에 담보의 법적 유효성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 판단입니다. 유사한 신탁 거래에서는 신탁부동산의 성격과 행정청 입장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 신탁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공건설임대주택 담보신탁 공매절차 이행청구: 시정명령의 공정력과 우선분양전환 강행법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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