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임대아파트 공매 중단 뒤 신탁회사 상대 배상청구 기각 - 부기등기 뒤 맺은 담보신탁 -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0816808357-08ecfb1eca7a9929.jpeg)
1.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가 신탁회사를 대리한 담보신탁 배상청구 기각 판결
공공건설임대주택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대출한 금융기관 세 곳이, 공매가 행정청의 중지명령으로 멈추자 채무자 회사와 함께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1심에서 신탁회사인 피고 2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우선수익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과실 방조 공동불법행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채무자 회사인 피고 1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는데, 이는 피고 2와 별개로 판단된 부분입니다.
이 판결은 임대주택에 설정된 담보신탁이 무효가 된 사안에서, 신탁사무가 개시되지 않았고 수탁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탁회사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신탁회사와 대출 금융기관 모두에게 실무상 참고가 되는 판단입니다.
2. 부기등기가 붙은 임대주택 22세대와 멈춘 공매
채무자 회사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 22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세 곳에서 10억 원대·7억 원대·5억 원대를 대출받으면서, 신탁회사와 사이에 금융기관들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들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위한 제한물권설정을 제외하고는 임차인 동의 없이 제한물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는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었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서 말소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이자를 연체하자 금융기관들은 공매를 요청하였고, 신탁회사는 공매를 진행해 일부 세대의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차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신탁공매로 매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통지하고 중지명령을 내리자 공매가 중단되었고 매매계약도 해제되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신탁회사가 우선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신탁의 무효와 임차인 존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익권 증서를 교부해 채무자 회사의 기망을 방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네 쟁점
4. 임대주택 담보신탁에서 수탁자 책임이 멈추는 자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담보신탁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곧바로 우선수익자의 손해를 떠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신탁계약과 수익권 증서가 정한 수탁자 의무의 범위, 신탁사무의 개시 시점, 대출 금융기관 스스로의 담보 확인 의무가 함께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수익권 증서의 기재, 특약사항의 진술·보장 조항, 등기부에 드러난 부기등기 같은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한 제1심 판단입니다.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신탁회사인 피고 2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공건설임대주택 담보신탁의 무효와 수탁자 책임: 우선수익금 청구와 과실 방조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