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연구기관 통신망 입찰담합 배상금 10억 원대 확정 - 뒤늦게 더해진 청렴계약 조항 -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 한용현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1335441358-2a2990bf314521cc.png)
1.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 한용현 변호사가 연구기관을 대리해 받아낸 입찰담합 배상 판결
공공 연구망 전용회선 사업의 입찰에서 통신사업자들이 담합한 사실이 과징금 처분으로 드러난 뒤, 수요기관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청렴계약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예정의 효력과 적용 범위, 감액, 약관 설명의무, 부가가치세 공제를 차례로 다투었습니다.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원고인 연구기관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제1심은 총 계약금액의 10%인 10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상고심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세 차례 유찰 뒤 수의계약으로 이어진 100억 원대 계약의 전말
의뢰인은 전국 십여 개 대학·연구기관을 연결하는 회선망 사업의 계약체결을 조달기관에 요청하였고, 조달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 약 40%의 계약상대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두 통신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그 대가로 회선 임차 이용료를 주고받기로 합의하면서, 계약상대자만 참여한 입찰은 세 차례 유찰되었습니다.
조달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총 100억 원대의 3년 장기계속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나누어 체결하였고, 제2, 3차 계약의 청렴계약서에는 담합 시 계약금액의 10/100을 배상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담합이 밝혀져 계약상대자는 과징금 50억 원대를 부과받고도 불복하지 않았고, 국가는 손해배상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 한용현 변호사가 수행한 소송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여섯 판단
4. 공공조달 담합 손해를 예정 배상으로 회수할 때의 시사점
담합으로 인한 손해는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이어서, 이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렴계약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이 이러한 증명 곤란을 덜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을 여러 쟁점의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예정이 담합 이후에 추가되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과거의 담합과 앞선 계약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되는 공공조달에서 계약 서류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약관 설명의무 판단은 조항의 분량과 명확성, 계약상대자의 거래 경험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담합 사실을 확인한 뒤 손해 회수를 검토한다면 청렴계약서의 적용 범위와 채권 귀속, 부가가치세 부담 구조를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 한용현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입찰담합 청렴계약서의 손해배상액 예정: 체결 전 담합 적용과 약관 설명의무·감액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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