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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연구기관 통신망 입찰담합 배상금 10억 원대 확정 - 뒤늦게 더해진 청렴계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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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1:03
[성공 사례] 연구기관 통신망 입찰담합 배상금 10억 원대 확정 - 뒤늦게 더해진 청렴계약 조항 -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 한용현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연구기관 통신망 입찰담합 배상금 10억 원대 확정 - 뒤늦게 더해진 청렴계약 조항


1.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 한용현 변호사가 연구기관을 대리해 받아낸 입찰담합 배상 판결

 

공공 연구망 전용회선 사업의 입찰에서 통신사업자들이 담합한 사실이 과징금 처분으로 드러난 뒤, 수요기관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청렴계약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예정의 효력과 적용 범위, 감액, 약관 설명의무, 부가가치세 공제를 차례로 다투었습니다.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원고인 연구기관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제1심은 총 계약금액의 10%인 10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상고심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세 차례 유찰 뒤 수의계약으로 이어진 100억 원대 계약의 전말

 

의뢰인은 전국 십여 개 대학·연구기관을 연결하는 회선망 사업의 계약체결을 조달기관에 요청하였고, 조달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 약 40%의 계약상대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두 통신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그 대가로 회선 임차 이용료를 주고받기로 합의하면서, 계약상대자만 참여한 입찰은 세 차례 유찰되었습니다.

 

조달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총 100억 원대의 3년 장기계속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나누어 체결하였고, 제2, 3차 계약의 청렴계약서에는 담합 시 계약금액의 10/100을 배상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담합이 밝혀져 계약상대자는 과징금 50억 원대를 부과받고도 불복하지 않았고, 국가는 손해배상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 한용현 변호사가 수행한 소송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여섯 판단

 

  • 가.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를 대리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원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에 따라 요청조달계약을 수요기관이 수익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원고가 계약상대방에게 직접 예정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나. 계약예규 부칙과 체결 시점은 예정의 효력을 막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예규 부칙상 적용 대상이 아니고, 예정은 장래의 위반에만 적용된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부칙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예정 합의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 예정 당시 이미 입찰절차가 끝나 다른 입찰이 없었으므로 과거의 담합이 뒤에 밝혀지면 배상하기로 한 약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 Q: 청렴계약 조항이 없던 제1차 계약 금액도 배상액 산정에 들어갑니까?

    이 사건에서는 들어갔습니다. 항소심은 총 계약금액과 기간이 미리 정해진 제1차 계약을 장기계속계약의 일부로 보고, 담합이 모든 연차별 계약의 금액 결정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지급이 확정된 제1차 계약 금액도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제3차 계약의 기간과 금액만 바꾼 변경계약에도 예정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 라. 대기업의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손해가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장의 약 40%를 점유한 대기업이 담합 대가로 30억 원대를 지급하기로 한 사정에 비추어, 담합이 없었을 때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였을 것으로 추단되어 감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마. 청렴계약서는 약관이지만 설명의무 위반과 무효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청렴계약서를 약관으로 보았고,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전자조달 방식이라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장 분량의 네 개 조항에 예정이 명확히 적혔고 피고가 공공 정보통신망 계약 경험이 많은 대기업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예정이 계약예규가 허용하는 범위이고 담합 손해액 산정의 곤란을 덜기 위한 조항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의 무효 사유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바. 면세사업자인 연구기관의 부가가치세도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연구망 서비스가 비영리법인이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세사업이고, 이 사건 사업은 그에 필요한 회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원고의 실질적 부담이 되므로 배상액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4. 공공조달 담합 손해를 예정 배상으로 회수할 때의 시사점

 

담합으로 인한 손해는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이어서, 이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렴계약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이 이러한 증명 곤란을 덜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을 여러 쟁점의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예정이 담합 이후에 추가되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과거의 담합과 앞선 계약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되는 공공조달에서 계약 서류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약관 설명의무 판단은 조항의 분량과 명확성, 계약상대자의 거래 경험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담합 사실을 확인한 뒤 손해 회수를 검토한다면 청렴계약서의 적용 범위와 채권 귀속, 부가가치세 부담 구조를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 한용현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입찰담합 청렴계약서의 손해배상액 예정: 체결 전 담합 적용과 약관 설명의무·감액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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