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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수분양자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 청구 기각 - 되팔아 주겠다던 말과 상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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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16 02:05
[성공 사례] 수분양자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 청구 기각 - 되팔아 주겠다던 말과 상담확인서 - 법무법인 원 최중영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수분양자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 청구 기각 - 되팔아 주겠다던 말과 상담확인서


1. 법무법인 원 최중영 변호사가 분양 회사를 대리한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 소송

 

오피스텔 세 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자와 지인에게 속았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 회사들에게 계약금 반환을, 분양대행자와 지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세 번째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은 두 회사인 피고 2와 피고 3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2025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에게 연대하여 계약금 1천만 원대를 반환하라는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2. 되팔아 주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오피스텔 분양 경위

 

원고는 지방에 신축될 오피스텔 1실을 피고 1과 총 공급금액 2억 원대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 당일과 2일 뒤에 나누어 계약금 2천만 원대를 냈고, 약 5일 뒤 같은 오피스텔 다른 1실도 같은 금액대로 계약하였습니다. 첫 계약 약 1년 7개월 뒤에는 의뢰인들과 다른 지방 오피스텔 1실을 총 공급금액 1억 원대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1천만 원대를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분양대행업무를 하던 피고 5와 그를 소개한 지인 피고 4가 준공 전에도 전매가 가능하고 1억 원대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하면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전매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어 전매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 각 분양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최중영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세 쟁점

 

  • 가. 분양대행자와 지인의 설명은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5와 피고 4가 원고를 기망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주장의 사실은 원고가 작성·제출한 것으로 적힌 공급계약상담확인서의 내용과도 배치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판결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하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선전 광고의 다소의 과장 허위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였습니다.

 

  • 나. Q: 분양대행자의 설명을 이유로 분양 회사와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취소의 전제인 기망행위부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 의뢰인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분양계약 취소에 따라 의뢰인들이 지급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정하지만, 법원은 취소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분양 설명을 둘러싼 계약금 반환 분쟁에서 살필 점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분양대행자와 지인의 설명을 기망행위로 들었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이 인정되지 않았고 상담확인서의 내용과도 배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분양계약의 취소와 계약금 반환은 기망행위라는 전제가 먼저 증명되어야 하는 청구였습니다.

 

분양 과정에서 전매 가능성이나 시세 차익에 관한 설명이 오갔다는 분쟁에서는 계약 당시 작성한 상담확인서와 계약서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최중영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세 번째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은 피고 2와 피고 3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오피스텔 분양 전매 차익 설명과 기망행위: 계약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전제 부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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