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수분양자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 청구 기각 - 되팔아 주겠다던 말과 상담확인서 - 법무법인 원 최중영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2116249770-d14e806fdcb8d9a5.png)
1. 법무법인 원 최중영 변호사가 분양 회사를 대리한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 소송
오피스텔 세 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자와 지인에게 속았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 회사들에게 계약금 반환을, 분양대행자와 지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세 번째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은 두 회사인 피고 2와 피고 3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2025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에게 연대하여 계약금 1천만 원대를 반환하라는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2. 되팔아 주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오피스텔 분양 경위
원고는 지방에 신축될 오피스텔 1실을 피고 1과 총 공급금액 2억 원대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 당일과 2일 뒤에 나누어 계약금 2천만 원대를 냈고, 약 5일 뒤 같은 오피스텔 다른 1실도 같은 금액대로 계약하였습니다. 첫 계약 약 1년 7개월 뒤에는 의뢰인들과 다른 지방 오피스텔 1실을 총 공급금액 1억 원대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1천만 원대를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분양대행업무를 하던 피고 5와 그를 소개한 지인 피고 4가 준공 전에도 전매가 가능하고 1억 원대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하면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전매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어 전매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 각 분양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최중영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세 쟁점
4. 분양 설명을 둘러싼 계약금 반환 분쟁에서 살필 점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분양대행자와 지인의 설명을 기망행위로 들었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이 인정되지 않았고 상담확인서의 내용과도 배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분양계약의 취소와 계약금 반환은 기망행위라는 전제가 먼저 증명되어야 하는 청구였습니다.
분양 과정에서 전매 가능성이나 시세 차익에 관한 설명이 오갔다는 분쟁에서는 계약 당시 작성한 상담확인서와 계약서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최중영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세 번째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은 피고 2와 피고 3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오피스텔 분양 전매 차익 설명과 기망행위: 계약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전제 부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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