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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버스회사 투자자 9억 원대 지급 확정 - 실사로 알던 수당 소송도 진술보장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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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2:28
[성공 사례] 버스회사 투자자 9억 원대 지급 확정 - 실사로 알던 수당 소송도 진술보장 배상 - 법무법인 원 천창현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버스회사 투자자 9억 원대 지급 확정 - 실사로 알던 수당 소송도 진술보장 배상


1. 법무법인 원 천창현 변호사가 세 심급에서 지켜 낸 투자자의 약정금 청구

 

사모펀드가 기업에 투자한 뒤 계약 전에 있던 채무가 현실화되면, 그 손해를 누가 떠안을지는 투자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버스회사에 100억 원대를 투자한 투자 목적 회사가 부당해고 관련 비용과 식비·교육수당 지급액을 기존 주주들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원고인 투자 목적 회사를 대리하였고, 모든 심급을 천창현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제1심은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항소심은 원금 9억 원대의 지급을 그대로 명하면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로 조정하였으며, 기존 주주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기존 주주들은 채무 면제로 손해가 전보되었다는 주장, 투자자가 이미 알던 소송이라는 주장,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차례로 폈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들을 계약 문언과 조항 체계로 하나씩 배척하였습니다.

 

2. 부당해고 비용과 수당 소송이 남아 있던 버스회사 투자

 

투자 목적 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 약 10만 주를 인수하는 신주인수계약과 주주간 계약을 같은 날 맺었습니다. 계약에는 기존 주주들이 우발채무의 부존재와 근로조건 준수를 진술·보장하고, 별지에 적은 부당해고 관련 채무가 현실화되면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액을 연대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투자 계약 약 3주 전까지 부당해고 관련 이행강제금 1억 원대를 납부하였고, 투자 뒤 근로자들과의 합의금 3억 원대를 지급하였습니다. 여러 근로자가 낸 식비·교육수당 소송에서도 패소해 4억 원대를 지급하자, 투자 목적 회사는 기존 주주들에게 합계 9억 원대를 청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천창현 변호사가 수행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본 다섯 쟁점

 

  • 가. 면제 조항이 있어도 약정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기존 주주들은 회사가 임대료와 대여금, 급여 채권을 면제받아 손해가 이미 전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모든 손해액’이 현실화로 곧바로 생긴 손해액을 뜻함이 문언상 명백하고, 약정금 조항은 투자자와 주주 사이를, 면제 조항은 회사와 주주 사이를 규율한다고 보았습니다. 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주주 측이 오히려 회사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정도 드러나, 약정금 4억 원대 지급채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나. 회사에 대한 주주의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 주주들은 회사에 대한 대여금·임금·임대료 채권을 청구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채권들의 채무자가 투자자가 아닌 회사이므로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은 상계가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처리하는 제도라는 점을 밝혔는데, 이 사건에서 기존 주주들이 내세운 채권은 투자자가 아닌 회사에 대한 것이어서 투자자와의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에도 공제 근거가 없었습니다.

 

  • 다. Q: 투자 전에 알던 소송인데도 진술보장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의 법리에 따라, 법원은 계약서에 위반사실을 알면 책임이 배제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투자자가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외사항을 정하는 공개목록이 전혀 없었고 인수대금에 예상 손해를 반영하였다는 자료도 없었다는 점이 결론을 받쳤습니다.

 

  • 라. 배상 조항은 감액 대상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약정금 조항이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진술보장 배상 조항은 실제 손해를 배상한다는 원칙을 주의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사 예정이라 하더라도 계약 경위와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등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마.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로 조정되었습니다

    제1심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을 마친 날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청구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그 이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금 9억 원대에 대한 지급의무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4. 투자계약에서 우발채무를 다룰 때 확인할 점

 

이 사건에서 투자자를 보호한 것은 계약서의 문언이었습니다. 현실화될 채무를 별지에 특정해 주주가 직접 지급하게 하고, 확정되지 않은 채무는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으로 받쳐 둔 구조가 면제·상계·인지·예정 주장을 차례로 막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투자자 측이라면 실사에서 확인된 소송이나 분쟁을 공개목록으로 면책할지, 진술보장 대상으로 남길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행청구 시점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정하므로, 손해가 현실화되면 서면으로 바로 이행을 청구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존 주주 측이라면 알고 있는 우발채무를 공개목록에 올리지 않으면 투자자가 그 사정을 알았더라도 책임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계약 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원 천창현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계약과 진술보장을 둘러싼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신주인수계약 진술보장 위반과 우발채무 약정금: 인수인의 인지와 손해배상액 예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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