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도로 확장공사 전력설비 이설비 청구 기각 - 지하차도 설치가 부른 부대공사비의 부담자 -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1338021480-53a3f6a7019bd429.jpeg)
1.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가 대리한 도로 부대공사비용 청구소송의 결과
도로를 넓히거나 고쳐 놓으면 그 아래 묻힌 전력설비를 옮기는 공사가 따라옵니다.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는 도로법이 정해 두고 있는데, 점용료를 감면 받은 점용자에게 전부를 부담시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제1심에서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전력설비를 옮긴 점용자가 합계 100억 원대의 공사비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함께 제기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기각되었고 채권자대위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도로 확장이 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공사 전부가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필요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결정한 개축이 부대공사의 주된 원인이라면 그 비용은 점용료를 감면받은 점용자가 부담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2. 도로 확장과 지하차도 설치가 부른 전력설비 이설의 경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도로 가운데 진입로 교차로에서 기존 터널 입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내용, 일부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는 내용, 도로개선을 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도로의 확장은 다른 공기업이 시행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사업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개선대책은 연장 2km 구간의 확장을 정하면서 총사업비 1,000억 원대 가운데 900억 원대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뒤 변경되면서 구간은 6.9km로, 총사업비는 3,000억 원대로 늘었으나 시행자의 부담액은 900억 원대에 묶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선대책이 수립되기 전부터 이 도로가 포함된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을 도로망 기본형태로 삼고 있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려면 그 구간에 묻히거나 서 있던 전력설비를 옮기는 부대공사가 필요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점용료를 감면받은 점용자였지만 비용부담 주체를 두고 다툼이 있었고, 양쪽은 점용자가 비용을 우선 부담하되 부담주체는 앞으로 소송 등 법률적 판단으로 정하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대공사를 시행한 상대방은 협약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예비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합계 100억 원대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가 수행한 제1심에서 법원이 본 여섯 쟁점
4. 도로관리청과 점용자가 점검할 비용부담의 갈림길
도로공사에 딸린 전력설비 이설비용은 공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부담자가 갈립니다. 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는 점용료를 감면받은 점용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같은 조 제2항과 제76조는 타공사나 타행위의 원인자에게 부담을 돌립니다. 두 조항은 비용을 나누어 적용되므로 택지개발사업으로 필요하게 된 부분과 그 나머지 부분을 먼저 갈라야 합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상위 계획에 도로 확장이 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 전부가 그 사업 때문에 필요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공사의 내용이 계획이 예정한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 넘어선 부분은 도로관리청의 개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 이전부터의 도로망 구상, 공사 추진 배경을 적은 내부 자료, 교통량 예측 자료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원인자에게 비용을 돌리려는 쪽에서는 부과처분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 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가 부담금액과 납부방법, 납부기한을 납부고지서에 적어 알리도록 한 것은 부담이 처분으로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부대공사비용 가운데 일부만 타공사·타행위로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 없이 곧바로 원인자를 상대로 민사청구를 하면 법원이 부과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벽에 부딪힙니다. 그 비용 전부가 타공사·타행위로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부과처분 없이도 법원이 원인자의 전부 부담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로공사와 부대공사의 비용부담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사 계획 단계에서 어느 부분이 상위 계획에 따른 것이고 어느 부분이 관리청의 판단에 따른 개축인지를 나누어 기록해 두면 뒤따르는 분쟁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도로공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 점용료 감면 점용자 부담과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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