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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도로 확장공사 전력설비 이설비 청구 기각 - 지하차도 설치가 부른 부대공사비의 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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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7 08:29
[성공 사례] 도로 확장공사 전력설비 이설비 청구 기각 - 지하차도 설치가 부른 부대공사비의 부담자 -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도로 확장공사 전력설비 이설비 청구 기각 - 지하차도 설치가 부른 부대공사비의 부담자


1.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가 대리한 도로 부대공사비용 청구소송의 결과

 

도로를 넓히거나 고쳐 놓으면 그 아래 묻힌 전력설비를 옮기는 공사가 따라옵니다.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는 도로법이 정해 두고 있는데, 점용료를 감면 받은 점용자에게 전부를 부담시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제1심에서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전력설비를 옮긴 점용자가 합계 100억 원대의 공사비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함께 제기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기각되었고 채권자대위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도로 확장이 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공사 전부가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필요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결정한 개축이 부대공사의 주된 원인이라면 그 비용은 점용료를 감면받은 점용자가 부담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2. 도로 확장과 지하차도 설치가 부른 전력설비 이설의 경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도로 가운데 진입로 교차로에서 기존 터널 입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내용, 일부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는 내용, 도로개선을 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도로의 확장은 다른 공기업이 시행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사업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개선대책은 연장 2km 구간의 확장을 정하면서 총사업비 1,000억 원대 가운데 900억 원대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뒤 변경되면서 구간은 6.9km로, 총사업비는 3,000억 원대로 늘었으나 시행자의 부담액은 900억 원대에 묶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선대책이 수립되기 전부터 이 도로가 포함된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을 도로망 기본형태로 삼고 있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려면 그 구간에 묻히거나 서 있던 전력설비를 옮기는 부대공사가 필요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점용료를 감면받은 점용자였지만 비용부담 주체를 두고 다툼이 있었고, 양쪽은 점용자가 비용을 우선 부담하되 부담주체는 앞으로 소송 등 법률적 판단으로 정하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대공사를 시행한 상대방은 협약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예비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합계 100억 원대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가 수행한 제1심에서 법원이 본 여섯 쟁점

 

  • 가. 협약은 도로법상 부담의무자가 최종 부담한다는 합의로 읽혔습니다

    협약 조항은 부담자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부담자를 따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법원은 양쪽이 도로법상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의무자가 그 비용을 최종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구의 성패는 상대방이 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의 부담자인지 하나로 모였습니다.

 

  • 나. Q: 점용료를 감면받은 점용자가 왜 이설비용까지 부담합니까?

    그 부담은 도로공사 비용이 부대공사비용만큼 늘어나는데 적어도 그만큼은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데 근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3520 판결이 같은 취지를 밝혔고,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56 결정은 점용허가로 점용자가 사업비용을 절감하게 한 점을 들었습니다. 구 도로법 제42조 제3호가 정한 감면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다. 원인자 부담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제77조 제1항이 물러선다는 구조를 짚었습니다

    구 도로법 제77조 제2항은 도로공사가 타공사나 타행위로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에 관하여 제76조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원인자에게 부대공사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제77조 제1항의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범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단서에 따라 점용자가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 라. 택지개발사업은 부대공사의 일부 원인에 그친다는 점을 가렸습니다

    실제 도로공사에는 개선대책이 정한 2km 구간의 확장 외에 고가차도 철거와 지하차도 설치, 터널 설치와 선형 개선, 1km 구간의 부가차로 개선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 지중 송전설비 이설이 도로 확장 자체가 아니라 지하차도와 터널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 때문에 필요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가차도를 철거한 이유도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 방지와 도립공원의 개방감 확대에 있어 택지개발에 따른 확장 필요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마.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없다는 점이 예비적 청구를 갈랐습니다

    부대공사비용 가운데 택지개발사업으로 필요하게 된 부분은 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부과처분을 받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부만이 타공사나 타행위로 필요하게 된 경우 그 일부를 원인자에게 지우는 것은 법원이 부과처분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시행자의 직접 반환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바. 피보전권리가 없어 대위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협약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의뢰인을 대위하여 시행자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은 보전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채권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협약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대위청구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4. 도로관리청과 점용자가 점검할 비용부담의 갈림길

 

도로공사에 딸린 전력설비 이설비용은 공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부담자가 갈립니다. 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는 점용료를 감면받은 점용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같은 조 제2항과 제76조는 타공사나 타행위의 원인자에게 부담을 돌립니다. 두 조항은 비용을 나누어 적용되므로 택지개발사업으로 필요하게 된 부분과 그 나머지 부분을 먼저 갈라야 합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상위 계획에 도로 확장이 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 전부가 그 사업 때문에 필요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공사의 내용이 계획이 예정한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 넘어선 부분은 도로관리청의 개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 이전부터의 도로망 구상, 공사 추진 배경을 적은 내부 자료, 교통량 예측 자료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원인자에게 비용을 돌리려는 쪽에서는 부과처분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 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가 부담금액과 납부방법, 납부기한을 납부고지서에 적어 알리도록 한 것은 부담이 처분으로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부대공사비용 가운데 일부만 타공사·타행위로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 없이 곧바로 원인자를 상대로 민사청구를 하면 법원이 부과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벽에 부딪힙니다. 그 비용 전부가 타공사·타행위로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부과처분 없이도 법원이 원인자의 전부 부담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로공사와 부대공사의 비용부담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사 계획 단계에서 어느 부분이 상위 계획에 따른 것이고 어느 부분이 관리청의 판단에 따른 개축인지를 나누어 기록해 두면 뒤따르는 분쟁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도로공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 점용료 감면 점용자 부담과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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