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겸직 대표 회사 간 렌탈 무효에도 5천만 원대 반환 확정 - 60억 원대 상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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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16 02:26
[성공 사례] 겸직 대표 회사 간 렌탈 무효에도 5천만 원대 반환 확정 - 60억 원대 상계 배척
1. 법무법인 원 신용락 변호사가 함께한 렌탈 회사의 용역 대가 회수 소송
복합기 렌탈 회사가 자사 대표이사가 이사로 있던 경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대료 등 5천만 원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경비 회사는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이 없어 계약이 무효라고 다투었고,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원고인 렌탈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지만 예비적 청구에 따라 5천만 원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피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대표이사 겸직 기간에 맺은 복합기 렌탈 계약의 사정
의뢰인인 렌탈 회사의 대표이사는 경비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지내면서, 의뢰인 발행주식의 51%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회사는 복합기 26대를 1대당 월 8만 원대에 빌려주는 제2계약을 맺었고, 의뢰인은 지폐정산기 유지보수 서비스와 소모품, 부품도 함께 공급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약 2주 뒤 대표이사는 경비 회사 직을 사임했고, 약 2개월 반 뒤 경비 회사 주식은 전부 다른 회사에 매각되었습니다. 경비 회사는 그 뒤에도 한동안 대금을 지급하다가 계약기간 개시 약 1년 9개월 뒤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소송에서는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신용락 변호사가 상고심을 맡은 사건에서 항소심이 가른 다섯 쟁점
가. 사전 이사회 승인이 없는 렌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에 따라 상법 제398조의 사전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제2계약은 경비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였던 의뢰인의 대표이사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의뢰인과 체결되어 이익상반거래에 해당하고, 유지보수 등 계약도 이익상반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미리 이사회 승인을 거쳤다는 증거가 없어 계약상 임대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 가족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주주 전원의 사전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사회 승인이 없었더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주주들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그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주주 전원의 사전 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 사후승인·추인과 신의칙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재무제표 주석 승인에 따른 사후승인과 묵시적 추인, 경비 회사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현행 상법상 이익상반거래의 사후승인이나 추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라. Q: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미 제공한 렌탈 용역의 대가는 받을 수 없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경비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복합기와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서비스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소모품·부품도 이미 사용하여 원물반환이 어려워 보이므로 민법 제747조 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세보다 과다하다는 주장은 비교 계약의 기종과 수량이 달라 받아들이지 않고 5천만 원대를 인정했으며, 지연손해금은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6%, 항소심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로 정해졌습니다.
마. 60억 원대 용역비를 부당이득으로 본 상계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경비 회사는 726회의 계약으로 지급한 60억 원대 용역비 전부가 의뢰인의 부당이득이라며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급부부당이득에서는 급부 자체가 이익과 손해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였고 통상의 거래보다 비싸다고 볼 정황이 없으며, 경비 회사가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해 왔고 현재까지 복합기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익상반거래로 무효가 된 계약을 청산할 때의 시사점
Q: 사전 이사회 승인이 없어 무효가 된 거래에서 공급자가 확인해 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서 계약상 임대료 청구는 상법 제398조의 사전 승인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공한 용역의 사용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공한 용역의 내역과 상대방이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해 온 경위, 대가가 통상의 거래 수준이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그동안 지급한 대가 전부의 반환을 구하더라도, 그 돈이 실제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였다면 별도의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대가가 과다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었던 이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이어서,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주요주주가 겹치는 회사 사이의 거래라면 계약 전에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 요건을 점검하고, 분쟁이 생겼다면 주위적 청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구성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고, 그중 신용락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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