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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가족 명의 30,000주 주주권 확인과 항소 기각 - 주금과 배당이 가른 실질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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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09-22 07:15
[성공 사례] 가족 명의 30,000주 주주권 확인과 항소 기각 - 주금과 배당이 가른 실질 주주 -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가족 명의 30,000주 주주권 확인과 항소 기각 - 주금과 배당이 가른 실질 주주


1.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수행한 주식 명의신탁 주주권 확인 소송

 

회사를 세운 사람이 가족 명의로 주식을 올려 두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의자가 그 주식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누가 주주인지는 주주명부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 주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추정을 깨야 하는 쪽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를 설립해 경영하던 사람의 배우자를 대리하여 제1심과 항소심을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회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증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명의로 주주명부에 올라 있던 보통주 30,000주의 주주권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청구를 인용하였고 2025년 항소심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상고 제기와 확정 여부는 판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주금을 누가 냈는지와 주주권을 실제로 누가 행사했는지를 나란히 놓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가 감사보고서에 상대방을 주주로 공시해 온 외관이 있었지만, 그 외관은 명의신탁의 인정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지의 의사표시로 주주권이 의뢰인에게 회복되었다는 점까지 확인되었습니다.

 

2. 두 차례 유상증자와 가족 사이의 명의이전을 거친 회사의 사정

 

의뢰인의 배우자는 전자부품의 제조와 도소매를 하는 회사를 세워 사망 약 2주 전까지 대표이사로 경영하였습니다.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그가 14,000주, 이혼한 전 배우자가 6,000주를 가진 것으로 적혔습니다. 회사는 그 뒤 두 차례 유상증자를 하여 합계 8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1차 유상증자 뒤 전 배우자의 지분은 18,000주가 되었고, 약 1년 7개월 뒤 그 18,000주가 모두 의뢰인 배우자의 누나인 상대방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약 2년 5개월 뒤 2차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상대방 명의의 주식은 30,000주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2차 유상증자 주금도 의뢰인의 배우자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추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망 약 2주 전에 회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의뢰인에게 전부 포괄하여 유증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겼고, 상속인들의 이의 없이 사망 약 4개월 뒤 검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을 냈고, 그 소장은 사망 약 8개월 뒤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주식이 형제들의 공로를 고려해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수행한 소송에서 법원이 본 다섯 쟁점

 

  • 가. 주주명부의 추정을 깨는 증명이 무엇인지가 먼저 문제되었습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보려면,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주가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처럼 명의신탁자 쪽과 명의자 사이의 주식 귀속이 문제될 때에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에 따라 대금 납입의 원인관계가 명의신탁인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금의 출처와 권리행사 내역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 나. Q: 약정서가 없으면 명의신탁을 인정받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하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거래의 내용과 태양을 모두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법원은 18,000주의 명의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거치지 않고 전 배우자에서 바로 상대방으로 옮겨진 점과, 상대방이 그 주식의 명의자가 누구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점을 들었습니다. 소 제기 전후의 행위에 앞서 상대방이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자료가 없다는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 다. 유상증자로 늘어난 주식까지 명의신탁이 미치는지 다투어졌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관으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주주배정으로 신주를 받고 인수대금도 증여받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2차 유상증자의 주금도 의뢰인의 배우자가 전액 부담하였음이 추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라. 공시된 외관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회사는 여러 해의 감사보고서에 상대방을 30,000주의 주주로 공시해 왔고, 대표이사 변경등기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이런 외관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세 신고에서 이 주식을 제외한 점과 법인세 신고에서 상대방을 주주로 적었던 점까지 살핀 뒤, 그러한 사정이 명의신탁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마. 해지의 의사표시로 주주권이 회복되었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의뢰인이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주식의 주주권이 의뢰인에게 회복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그 주주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도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가족 명의 주식을 다루기 전에 점검할 것

 

가족이나 친지 명의로 주식을 올려 두는 일은 회사를 세우는 단계에서 흔히 벌어집니다. 그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주주로 추정되는 이상,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을 되찾는 일은 어려워집니다. 주금을 낸 계좌와 배당을 받은 계좌, 의결권 행사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뒤늦은 다툼을 줄입니다.

 

명의신탁은 약정서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성립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감사보고서나 세무 신고에서 명의자를 주주로 적어 온 외관은 증명의 부담을 키웁니다. 그런 외관이 쌓이기 전에 내부 관계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주주권은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신탁자에게 돌아오고, 명의자가 이를 다투면 주주권 확인의 소로 가릅니다. 상속이나 유증으로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이어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까지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 명의신탁을 둘러싼 분쟁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주식 명의신탁 해지와 주주권 확인의 이익: 주주명부 추정력의 번복과 묵시적 합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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