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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회식 후 직장 상사 준강간미수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 사과 문자와 신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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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2026-10-08 01:43
[성공 사례] 회식 후 직장 상사 준강간미수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 사과 문자와 신고 기록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공 사례] 회식 후 직장 상사 준강간미수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 사과 문자와 신고 기록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낸 징역 1년 6개월과 법정구속

 

준강간처럼 피해자가 의식이 온전하지 않았던 사건은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쉬워 다투기 어려운 유형으로 꼽힙니다. 그만큼 유죄 판단은 사건 직후에 남긴 흔적에 크게 좌우됩니다. 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신고 기록, 가해자의 사과 연락이 그 흔적이 되고,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탱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식 뒤 기숙사에서 20살 연상의 직장 상사에게 준강간미수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직후 친구들에게 알린 내용과 직장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문자, 숙소 보안직원에게 신고한 내역, 가해자가 보낸 사과 문자를 정황증거로 모았습니다. 이어 고소보충서로 죄명을 준강간미수로 특정하고, 엄벌탄원을 변호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고, 실형이 확정되면 그 유죄 판결은 이후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2. 기숙사 술자리 뒤 침실에서 겪은 피해

 

가해자는 의뢰인보다 20살 많은 직장 상사로, 의뢰인과 가해자를 비롯한 회사 동료들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다 같이 저녁을 먹은 후 2차를 위해 의뢰인의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동료들은 하나둘 본인의 숙소로 돌아갔고, 의뢰인도 남은 동료들에게 뒷정리를 부탁한 채 침실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량을 훨씬 넘게 드신 의뢰인은 기절하듯 잠에 드셨고, 잠결에 누군가 몸을 더듬는 느낌에 하지 말라며 몸을 뒤척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신체를 밀착한 채 행위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눈을 뜨셨습니다. 눈앞에는 옷을 벗은 가해자가 의뢰인 몸 위에 올라타 속옷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신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를 발로 차고 방 밖으로 뛰쳐나가셨고, 가해자는 도망치듯 숙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고, 이미 홀로 경찰 신고까지 마치신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는 사과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동성 성추행·성폭행 처벌과 합의금, 남성 피해자도 같은 죄명이에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대응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대응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만취해 잠든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세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량을 훨씬 넘게 드시고 기절하듯 잠이 든 상태였다는 점을 항거불능의 근거로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몸을 뒤척이며 거부 의사를 보이셨는데도 행위가 이어진 정황도 함께 담았습니다.

 

  • 나. 고소보충서로 죄명을 준강간미수로 특정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이미 홀로 경찰 신고까지 마치신 상태였으므로, 담당 변호사는 즉시 경찰서에 고소보충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죄명을 준강간미수로 명확히 특정하고, 몸 위에 올라타 속옷을 벗긴 행위가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은 잠자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진 뒤 간음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깨어 거부하는 기색을 보이자 포기한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 피해 직후의 기록을 진술의 뒷받침으로 썼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직후 친구들에게 상황을 알린 내용, 직장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문자 내역, 숙소 보안직원에게 신고한 내역을 정황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보낸 사과 문자를 더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공소장과 피고인 측 의견서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고 기관을 직접 방문해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였습니다.

 

  • 라. Q: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엄벌탄원서를 변호사 의견서 형태로 작성해 제출하면 재판부가 읽기 쉽습니다.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던 20살 차이의 직장 동료에게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의뢰인이 합의할 의사가 없고 추후 공탁금 수령 의사도 없어 오직 엄벌만을 원하는 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 점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공판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장에게 의뢰인의 입장을 발언하였고,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은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식 후 술 취한 직장상사의 강간미수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피해 직후의 기록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준강간처럼 피해자가 의식이 온전하지 않았던 사건일수록 사건 직후에 남긴 흔적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신고 기록, 가해자의 사과 연락처럼 사건 전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진술과 맞물릴 때 정황증거로서의 힘이 살아납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 의사를 처음부터 분명히 밝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합의와 공탁에 관한 의사도 그 사항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그 유죄 판결은 이후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형사 대응 단계부터 민사까지 함께 염두에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가 사건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힘쓰는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잠든 사이 준강간미수의 실행 착수: 피해 직후 정황증거와 엄벌 의사의 반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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