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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헤어진 연인 스토킹·협박 송치와 잠정조치 결정 - 범죄일람표로 정리한 5개월의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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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2026-10-26 02:00
[성공 사례] 헤어진 연인 스토킹·협박 송치와 잠정조치 결정 - 범죄일람표로 정리한 5개월의 연락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공 사례] 헤어진 연인 스토킹·협박 송치와 잠정조치 결정 - 범죄일람표로 정리한 5개월의 연락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헤어진 연인의 스토킹 사건에서 이끌어낸 잠정조치와 송치

 

헤어진 연인에게서 이어지는 연락은 개별적으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산발적인 연락을 어떻게 정리하여 제출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이별 후 약 5개월 동안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린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고 잠정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연락 기록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고 70장이 넘는 고소장과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잠정조치로 가해자의 연락이 중단되었고, 경찰은 스토킹과 협박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2.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 뒤에도 이어진 메시지와 협박

 

의뢰인과 가해자는 과거 교제하다가 이별한 사이였습니다. 헤어진 지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가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화를 내자, 의뢰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전화, 문자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나아가 뒷담화를 멈추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말까지 하였고, 큰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스토킹처벌법 처벌 기준과 잠정조치, 데이트폭력 고소·안전이별’,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스토킹과 협박을 입증한 네 가지 대응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스토킹과 협박을 입증한 네 가지 대응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스토킹과 협박을 입증한 네 가지 대응

 

  • 가. 5개월의 연락을 항목별·시간순 범죄일람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전체 내역, 통화 녹음파일, 부재중 전화 기록, 인스타그램 DM 캡처본을 모두 확보하고, 욕설과 협박 내용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이 자료를 스토킹과 협박 항목별로 구분하여 날짜와 시간순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담당 수사관이 사건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 나. Q: 가해자의 말을 어떻게 협박으로 구성하였습니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하겠다는 고지로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주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고, 유서를 언급하며 당장이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협박이라는 점을 고소장과 의견서에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릅니다.

 

  • 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잠정조치를 먼저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보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 접수 사실을 가해자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잠정조치를 선행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였고,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라. 스토킹을 당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약 한 달 뒤 연락을 재개하여 30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스스로 의사에 반하는 연락임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라는 점을 의견서로 반박하였고, 경찰은 2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한편 현행 기준으로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과 협박 피해, 신속하게 잠정조치 결정 받아내 피해자 보호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헤어진 연인의 반복 연락에 대비해 남겨 둘 것

 

스토킹범죄는 개별 연락이 사소해 보이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과 DM, 통화 내역과 부재중 기록처럼 여러 곳에 흩어진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부 의사는 명확한 형태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 의사가 분명히 남아 있어야 이후 계속된 연락이 의사에 반한 행위임을 입증하기 수월해지며, 만일 보복이 우려된다면 고소 사실이 가해자에게 알려지기 전에 잠정조치를 먼저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스토킹 피해 사건에서 증거 정리부터 고소장 작성, 잠정조치 요청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연락으로 불안을 느끼고 계신다면 먼저 연락 기록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락 거부 뒤 30회 메시지 스토킹범죄: 해악 고지 협박과 고소 통지 전 잠정조치 요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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