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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헤어진 남자친구 촬영물 유포 징역 1년 - 2천만 원 공탁 수령을 거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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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2026-09-08 01:58
[성공 사례] 헤어진 남자친구 촬영물 유포 징역 1년 - 2천만 원 공탁 수령을 거부한 이유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공 사례] 헤어진 남자친구 촬영물 유포 징역 1년 - 2천만 원 공탁 수령을 거부한 이유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낸 촬영물 유포 실형

 

헤어진 연인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사건에서 가해자는 흔히 동의를 받았다고 다툽니다. 촬영물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그 다툼을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이별 약 1년 뒤 자신의 촬영물이 성인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동의를 얻어 게시했다는 가해자의 진술이 허위임을 밝히는 데 집중했고, 재판 단계에서는 합의와 공탁으로 형을 낮추려는 시도에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고 증 제1, 2호를 몰수했습니다. 선고 직전의 공탁이 감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2. 교제 중의 요구에서 시작되어 유포로 이어진 사건의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교제 중 가해자는 보고 싶다는 이유로 촬영물을 요구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자고 하는 등 요구의 수위를 점차 높여 갔습니다.

 

무리한 요구에 큰 불안과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별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지인을 통해 자신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성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동의를 얻어 게시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했음에도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 ‘동영상 유포 협박 대응과 처벌, 몸캠피싱·유포 뒤 삭제 지원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의 대응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의 대응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의 대응

 

  • 가. 유포에 대한 동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반박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유포에 대한 동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한 행위를 따로 처벌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유포에 대한 동의까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게시 당시 의뢰인의 의사가 어떠했는지를 진술과 정황으로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도 같은 취지로 이 조항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나. 합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근거의 정리

    재판 단계에서 실형 가능성을 인지한 가해자가 유포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 측 변호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얼굴과 신체 주요 부위가 드러난 촬영물이 유포되어 의뢰인이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가해자가 수사 내내 동의를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2차 가해를 한 점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어떠한 합의 의사도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감형을 막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심앤이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형사공탁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선고 전에 미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물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없어 극심한 불안 속에 지내고 있다는 점과, 가해자가 사과 한마디 없이 합의금 액수만 반복해 물었다는 점을 들어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라. 공탁 사실 확인 직후의 수령 거부 의사 전달

    예상대로 가해자는 선고를 앞두고 2,000만 원을 공탁하며 감형을 시도했습니다. 심앤이는 공탁 사실을 즉시 확인한 뒤 재판부에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양형에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힌 사정은 공탁의 평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이별 후 나체사진을 유포한 전남자친구,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촬영물 유포 피해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촬영물 유포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작되고 유지됩니다. 유포 사실을 알게 되면 게시물의 주소와 화면, 게시 일시를 원본 그대로 저장해 두시고,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과 별개로 증거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포가 계속 확인된다면 시점마다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 의사를 일관되게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 공탁이 이루어지더라도 수령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밝히시면 양형 판단에서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확정된 유죄판결은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이별 후 촬영물이 보복의 수단으로 쓰이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대응 방향이 이어져야 하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적 촬영물 반포죄의 성립과 양형: 촬영 동의의 한계와 형사공탁의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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