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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처음 만난 상대 몰카 집행유예 3년 - 감형 목적 공탁을 막은 수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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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2026-09-07 05:36
[성공 사례] 처음 만난 상대 몰카 집행유예 3년 - 감형 목적 공탁을 막은 수령 거부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공 사례] 처음 만난 상대 몰카 집행유예 3년 - 감형 목적 공탁을 막은 수령 거부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공탁 감형을 막아 낸 사건

 

몰카 사건에서 가해자가 선고 직전에 공탁을 넣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공탁이 반성의 자료로 읽혀 형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공탁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피해자에게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탁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공탁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선고 전에는 의뢰인의 뜻을 담은 엄벌탄원서를 내어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에 더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함께 선고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하였습니다.

 

2. 삭제된 영상과 켜 둔 녹음

 

의뢰인과 가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술을 마신 뒤 가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도중에 가해자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음부를 향해 있는 것을 보고 즉시 따져 물어 그 자리에서 영상을 삭제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음성 녹음을 켰고, 가해자는 찍은 것은 정말 미안하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다른 전자기기에 자동으로 동기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은 포렌식으로 영상을 영구히 지우고자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포렌식한 결과 불법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공판마다 나누어 맡은 것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공판마다 나누어 맡은 것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공판마다 나누어 맡은 것

 

  • 가. 직접 출석해 피해자의 의사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심앤이는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의뢰인을 대신하여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 재판을 청취하고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수사 단계 내내 촬영 사실을 부인하던 가해자는 첫 공판기일에 돌연 태도를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아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과 지금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 나. 범행 후의 정황을 네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촬영하지 않았다거나 촬영시간이 3초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꿔 가며 수사를 방해한 점을 첫 갈래로 적었습니다. 이어 고소된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의 직장에 불시에 찾아가고 전화를 걸어 2차 가해를 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늦은 자백이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태도에 불과한 점,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나란히 밝혔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그대로 양형 자료가 됩니다.

 

  • 다. Q: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무조건 감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을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심앤이는 가해자가 민사에서 인용되는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한 차례 합의를 제안한 뒤 연락을 끊었다가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경위를 밝히고,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즉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관계 중 몰카 피해,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몰카 피해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촬영물이 삭제되었더라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전자기기로 자동 동기화되었을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포렌식을 통한 영구 삭제를 요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Q: 가해자가 선고 직전에 공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과 그 이유를 곧바로 재판부에 밝히시기 바랍니다. 공탁 사실을 알고도 아무 입장을 내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생기므로, 확인한 즉시 서면으로 의사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기록에 남으면 그 공탁만으로 처벌불원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집니다.
     

촬영을 확인한 순간의 대화나 녹음, 메시지처럼 자백이 담긴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적 증거가 사라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지켜 주는 것이 바로 그 자료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촬영물이 없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 시기와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탁의 양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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