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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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성공 사례] 채팅 앱 연상 연인 성착취물 제작 징역 2년 6개월 - 숙박업소 구조 그림과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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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2026-10-26 02:02
[성공 사례] 채팅 앱 연상 연인 성착취물 제작 징역 2년 6개월 - 숙박업소 구조 그림과 보완수사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공 사례] 채팅 앱 연상 연인 성착취물 제작 징역 2년 6개월 - 숙박업소 구조 그림과 보완수사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7년 전 미성년 피해에서 이끌어낸 징역 2년 6개월과 법정구속

 

미성년 시절 겪은 성범죄는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사건 직후 남긴 일기나 고민글,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가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고등학생 시절 15살 연상의 교제 상대에게 촬영물로 만남과 성관계를 강요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약 7년 만에 고소하였습니다. 보완수사 단계에서 범행 장소를 특정할 단서를 보완하고, 재판에서는 피해자 증인신문과 총정리 의견서로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고 가해자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 이별을 통보하자 시작된 촬영물 협박과 강요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채팅 애플리케이션 익명채팅을 통해 알게 된 15살 연상의 가해자와 교제하였습니다. 몇 개월 뒤 의뢰인이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이별을 통보하자, 가해자는 몰래 촬영해 둔 성관계 영상을 캡처해 보내며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요구를 거절하면 자살하겠다는 말로도 계속 압박하였습니다.

 

어린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촬영물을 삭제하려면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원치 않는 만남과 성관계를 이어 가야 했습니다. 수년 뒤 성인이 된 의뢰인은 그루밍 범죄 관련 기사를 보고서야 자신이 범죄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과 아청법 형량, 의제강간 나이·그루밍’, ‘성추행 증거 없을 때 고소,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간접증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정황증거로 범행을 입증한 단계별 대응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정황증거로 범행을 입증한 단계별 대응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정황증거로 범행을 입증한 단계별 대응

 

  • 가. 입증 가능한 범죄를 특정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고민글과 일기를 남겼고 수년 뒤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카카오톡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저희는 증거를 교차 검증한 뒤 입증 가능성이 높은 범죄만을 특정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 촬영은 촬영 동의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가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의 필요성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어도 제작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나. Q: 촬영물로 연인관계를 강요한 행위를 어떻게 구성하였습니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촬영물을 이용해 연인관계와 성관계를 강요한 행위가 당시 법령에 따르더라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고소장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에서 가해자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자, 의뢰인이 촬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과 지속적인 협박 때문에 관계를 이어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 다. 피해 직후부터의 기록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을 증인으로 불렀고, 저희는 사전 미팅으로 증인신문을 대비하고 의뢰인이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증인보호를 신청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 중 유리한 일부만 발췌해 제시하자, 저희는 그 대화가 전후 맥락이 생략된 일부라는 점을 지적하고 고민글과 일기, 사과를 요구한 문자메시지가 법정 진술과 모두 일관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선고 전에는 쟁점을 총정리한 변호사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면서 대화를 선별 제출한 가해자 주장의 모순도 지적하였습니다.

 

  • 라. 보완수사 단계에서 범행 장소를 특정할 단서를 보완하였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하였지만 검찰은 범행 장소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당시 동선을 되짚어 진술을 구체화하고, 기억을 바탕으로 숙박업소 내부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디지털 포렌식에 협조하면서 일기장 원본과 메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가해자를 기소하였고, 현행 기준으로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고,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하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제6항).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고등학생 시절 가스라이팅으로 성관계 영상 찍고 만남을 강요, 수년 후 고소해 보완수사 거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오래전 미성년 피해를 고소할 때 남겨 두어야 할 기록

 

재판부는 가해자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며 사건 당시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피해 당시 성범죄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성년이 된 뒤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원본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피해 당시와 그 이후에 남긴 기록의 일관성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 사실을 담은 메시지와 일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은 작성 시점이 확인되도록 원본 형태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래된 미성년 피해 사건에서 정황증거 정리부터 보완수사 조력, 피해자 증인신문 대비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피해로 오랜 시간 홀로 고통받고 계셨다면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고등학생 연인의 성착취물 제작과 성적 학대: 보완수사요구와 수년 뒤 고소의 증명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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