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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직장 상사 술자리 준강간 징역 3년 법정구속 - PTSD 진단으로 바뀐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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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2026-09-07 02:06
[성공 사례] 직장 상사 술자리 준강간 징역 3년 법정구속 - PTSD 진단으로 바뀐 죄명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공 사례] 직장 상사 술자리 준강간 징역 3년 법정구속 - PTSD 진단으로 바뀐 죄명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죄명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건

준강간에서 준강간치상으로 죄명이 올라가면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그러나 상해의 발생과 그 상해가 범행의 직접적 결과라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므로실무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상해로 구성하고최초 진료 시점부터의 진료기록부와 진단서의사소견서를 함께 갖추었습니다그리고 공소장변경 권한이 있는 공판검사에게 죄명을 준강간치상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첫 공판기일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증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하였고선고를 앞두고는 진술의 신빙성을 정리한 최종 의견서를 냈습니다재판부는 이 사건을 준강간치상으로 인정해 징역 3년의 법정구속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2. 거절할 수 없었던 술자리와 무너진 일상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습니다사건 당일 가해자는 동종 업계 지인을 소개해 주겠다며 의뢰인을 술자리로 불렀고독감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직장 상사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지 않은 컨디션 탓에 의뢰인은 몇 잔 마신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었습니다눈을 떴을 때는 이미 가해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구강성교를 당하고 있었고, 가해자는 이어 의뢰인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기까지 했습니다의뢰인은 술기운으로 몸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 이후 의뢰인은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일상이 무너졌습니다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우울감과 불안불면 증상으로 1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증상이 악화되어 끝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공판마다 나누어 맡은 것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공판마다 나누어 맡은 것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공판마다 나누어 맡은 것
 

  • . 진단을 상해로 세워 공소장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심앤이는 이 사건을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에 그치지 않고 상해의 결과가 더해진 형법 제301조의 준강간치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상해에는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포함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그 상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시를 근거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공소장변경 권한이 있는 공판검사에게 죄명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최초 진료 시점부터의 진료기록부와 진단서의사소견서를 추가 증거로 함께 냈습니다.
     
  • . Q: 정신적 피해는 어느 정도여야 상해로 인정됩니까?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일시적인 불쾌감이나 불안에 그친다면 상해로 보기 어렵고그 정도를 넘는 정신적 기능의 장애인지를 따지게 됩니다대법원도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는지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심앤이는 의뢰인이 자연치유가 어려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물류창고에서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벽만 보고 일할 정도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 증인신문과 최종 의견서로 진술의 힘을 지켰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심앤이는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이를 확인한 뒤 2회 기일의 증인신문을 대비하여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점과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피해 직후의 정황과 1년이 넘는 치료 경과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선고 전 최종 의견서에서는 범행 직후의 사과 문자와 퇴사 면담 녹음사건 이전에 정신과 치료 이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진단서가 발병 시점을 성폭력 피해 이후로 명시한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상상사로부터 준강간 피해, PTSD 진단으로 준강간치상 인정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준강간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남기는 방법

정신적 상해로 죄명을 다투려면 피해 직후부터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최초 진료 시점과 증상의 경과가 진료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상해의 발생과 범행 사이의 연결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Q: 진단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합니까?

    증상만이 아니라 발병 시점이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진단서에 발병 시점이 성폭력 피해 이후임이 드러나도록 의사와 상의해 두시면, 상해와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자리에서 그 기록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남긴 사과 문자나 통화는 나중에 삭제되기 쉬우므로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흔들리지 않는 진술과 이러한 자료가 맞물릴 때 진술의 신빙성이 지켜집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준강간치상죄의 상해와 공소장변경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해로 본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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